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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019년 4월 21일자「'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3세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코리아헤럴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3세 체포
SK그룹 창업주 손자와 함께 대마 투약…구속영장 검토
Published : Apr 21, 2019 - 11:01 Updated : Apr 21, 2019 - 11:01
(연합뉴스)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 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외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사옥 신축 문제로 출국한 뒤 건강 문제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다'고 말했다"며 "일단 4차례 액상 대마와 대마를 투약한 혐의는 확인했지만 여죄 여부는 마약수사대로 압송한 뒤 추가 조사를 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후략) (연합뉴스)』
< http://khnews.kheraldm.com/view.php?ud=20190421000075&kr=1&md=20190423003118_BL&kr=1 >
< 캡처시각 19. 4. 22. 14:35 >
※ 참고 : 연합뉴스 제공기사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1014652065?section=search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마약 관련해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씨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연합뉴스 제공으로 전하고 있다. 그는 액상대마를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에서는 대마를 종이로 말아 만든 궐연초 모습과 대마를 태워 흡연할 수 있는 파이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마를 흡연하는 방법을 독자에게 알려주는 꼴이 됐다.
이같이 마약 흡입 범행에 사용된 도구를 자세히 보여주는 사진을 게재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이를 보도함에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