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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4월 12일자「유튜브 광고 보고 대마 구매해 피운 3명 검거」기사의 그래픽,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12일자「유튜브 광고 보고 대마 구매해 피운 3명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유튜브 광고 보고 대마 구매해 피운 3명 검거
송고시간 | 2019-04-12 09:56
유튜브에 광고영상을 올려 대마를 판매한 공범 1인을 검거한 경찰이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구매자들 3명을 추가로 붙잡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8)씨를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약류를 흡입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으로 3명 중 유일하게 구속된 전씨는 지난달 13일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50만원을 송금하고, 대마 5g을 받아 집에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유튜브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책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접촉해 돈을 보내고, 특정 장소에 판매책이 숨겨 놓은 대마를 받았다. 나머지 2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웠다.
경찰은 최근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해 판매금을 송금받아 비트코인 등으로 환전해 보내고 수수료를 받은 범인을 붙잡고, 후속 수사를 펼쳐 대마를 사들인 이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판매책은 구매자들과 대화를 하며 같은 1g 무게의 대마를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해 속여 팔았고, 어설픈 구매자에게는 돈만 받고 대마를 보내지 않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판매책 검거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12049800054 >
(쿠키뉴스)=『유튜브 광고 보고 대마 구매해 피운 3명 체포
입력: 2019.04.12 16:07:38 | 수정 : 2019.04.12 16:07:37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보고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구매자 3명을 경찰이 체포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대마를 구매해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모(28)씨를 구속하고 박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 했다고 밝혔다.
마약류를 흡입한 전과가 있는 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불상의 대마 판매책에게 150만원을 송금, 대마 5g을 받아 집에서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유튜브에서 대마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책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접촉해 돈을 보냈다. 이후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놓으면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씨는 대마를 수령했다. 나머지 2명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마를 구매해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최근 불상의 대마 판매책과 공모해 판매금을 송금 받아 비트코인 등으로 환전해 보내고 수수료를 받은 범인을 붙잡았다. 이후 후속 수사를 펼쳐 대마를 사들인 이들을 추가로 체포했다.
아직 붙잡히지 않은 판매책은 구매자들과 대화를 하며 같은 1g 무게의 대마를 8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한 가격에 판매해 속여 판 것으로 조사됐다. 어설픈 구매자에게는 돈만 받고 대마를 보내지 않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아직 붙잡히지 않은 판매책 검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196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유튜브에 광고 영상을 올려 대마를 판매한 공범 1인을 검거한 경찰이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사들인 구매자들 3명을 추가로 검거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사용한 합성사진 그래픽은 대마잎의 실물을 상세히 보여주고, 대마를 화분에 심어 몰래 재배하는 장면까지 담고 있다.
일반인은 대마초 실물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걸 어떻게 재배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 대마초의 실체와 비밀 재배법을 홍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마초 유경험자들에게는 끊기 어려운 유혹을 일깨우고, 청소년들에게는 호기심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이런 그래픽은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