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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19년 4월 8일자「"끊지 못한 유혹" 처벌받고 1년도 안 돼 또 마약 50대 실형」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4월 21일자「'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인천공항서 체포」기사의 그래픽, 쿠키뉴스(kukinews.com) 4월 21일자「‘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인천공항서 체포…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쿠키뉴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연합뉴스)=『"끊지 못한 유혹" 처벌받고 1년도 안 돼 또 마약 50대 실형
송고시간 | 2019-04-08 10:25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86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4년께 필로폰 매매·알선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의 처벌을 받아 그 형을 종료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대마를 매매 흡연했다"며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다리를 다친 뒤 극심한 통증과 불편을 겪으면서 대마를 흡연하게 됐다고 해도 그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 확산과 이를 매수한 불특정 다수의 추가 범죄 가능성까지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7년5월부터 4월까지 서울 등지에서 대마 35g을 5차례에 걸쳐 매매한 뒤 12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8050600056 >
(헤럴드경제)=『'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인천공항서 체포
기사입력 2019-04-21 10:45
[헤럴드경제]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28)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과거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 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사서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故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 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받고있다.
정씨는 이씨가 올해 2월 경찰에 체포되기 1주일 전 영국으로 출국했으며,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했다. 경찰은 정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인천공항 입국장에 도착하자 미리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현재까지 확인된 마약 투약 외 여죄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씨는 故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 여동생(27)도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최씨는 2000년 별세한 故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그는 최근까지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근무했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421000055 >
(쿠키뉴스)=『‘변종마약 투약’ 현대그룹 3세, 인천공항서 체포…경찰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
입력 : 2019.04.21 10:53:04 수정 : 2019.04.21. 10:53:06
변종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현대그룹 3세가 해외에서 입국,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오전 9시3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8)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다.
정씨는 지난해 서울 자택에서 해외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모(27)씨로부터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 3차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속기소 된 SK그룹 창업주 고(故) 최종건 회장의 손자 최모(31)씨와도 1차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공급책이었던 이씨가 지난 2월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영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입국 시점을 변호인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 확인한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는 고 정 명예회장의 8남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이다. 현재 아버지 회사에서 상무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의 여동생(27)도 지난 2012년 대마초 투약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468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연합뉴스 기사는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관련 그래픽을 실었다.
그래픽은 대마초 실물을 세밀화로 보여주고, 종이에 말아 흡연하는 장면을 드러냈다. 종이로 만 대마초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긴 했으나 궐련 형태는 보이고, 필터 부분과 연기가 선명해 누가 봐도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은 대마초 실물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걸 어떻게 흡입하는지도 잘 모른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면 대마초의 실체와 이용법을 홍보하는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마초 유경험자들에게는 끊기 어려운 유혹을 촉발하고, 호기심 많은 어린이?청소년들에게는 궁금증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 해악을 고려해 이런 그래픽은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여야 한다.
헤럴드경제와 쿠키뉴스는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투약 혐의를 받고 해외에 체류하던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4월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합뉴스의 그래픽을 실었다. 연합뉴스는 같은 내용의 기사에 이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현대그룹 3세 정모씨 사진을 넣었음에도 일부러 대마초 흡연사진을 게재한 것이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1014651065 >
특히 헤럴드경제는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서 그래픽 하단 상당 부분을 삭제했다. 원 그래픽과 비교하면 연합뉴스 워터마크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잘랐다는 의심이 들게 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제3조 ④, 제13조 ④는 3개 매체에 모두 적용되며, 제8조 ①은 헤럴드경제에만 적용됨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제3조 ④, 제13조 ④는 3개 매체에 모두 적용되며, 제8조 ①은 헤럴드경제에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