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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73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의 청원…"동생, 명백한 살인"」기사의 그래픽 외 1건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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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4월 7일자「'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의 청원…"동생, 명백한 살인"」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천 링거 사망사건' 누나의 청원…"동생, 명백한 살인"
      기사입력 2019-03-23 16:03  
      피해 남성 누나 "동생은 사망 3일 전 자격증 취득…자살할 리 없다" 눈물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천링거 사망사건 피해자 누나입니다.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숨진 남성의 누나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동생은 자살이 아니다. 명백한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0일 숨진 남성 A씨(31)는 여자친구 B씨와 밥만 먹고 오겠다며 간편한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러나 다음날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장소에는 의식을 잃은 B씨도 함께였다.
      A씨의 누나는 "형사들은 사건 현장의 약물만 보고 동반 자살로 추정했다. 그러나 잘못된 초동수사와 경찰의 허술한 대처로 같이 머문 유력한 살해 용의자 B씨가 불구속됐고, 동생의 유품도 경찰이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의 부검 결과 오른팔에서 두 개의 주삿바늘 자국이 나왔고 마취제 성분도 검출됐다. 동생의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며 "같이 투숙했던 B씨의 몸에서도 마취제 성분이 나왔지만 치료농도 이하로 별도의 치료조차 필요 없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B씨는 간호조무사로 알려졌다.
      A씨의 사망 현장에서 구조된 여자친구 B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자신이 A씨에게 약을 투약했다고 고백했다. 많은 빚 때문에 힘들어하던 A씨가 동반 자살을 제안해 함께 시도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B씨가 평소 "주사 놔줄까?"라는 말을 많이 했다는 지인의 증언도 나왔다.
      이에 청원인은 "B씨는 2016년 8월 근무했던 병원에서 각종 의약품을 절취한 바 있다. 해당 병원 관리자는 관리소홀로 구속된 상태"라며 "3년 전 남동생이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안정을 찾고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고자 1년 넘게 일도 배웠다. 사망 3일 전에는 관련 자격증도 취득했다"며 동생의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동생은 올해 3월부터 친구도 함께 일할 거라며 일에 열정을 보였고 월급으로 채무도 꾸준히 변제해왔다. 금전적으로 어려워 자신을 죽여 달라했다는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끝으로 "B씨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제 동생이 아닌 3년 사귄 동거남이 있다고 했다"며 "그러면서도 B씨는 동생에게 집착했다. 영상통화를 해 집인지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원에 따르면 B씨는 현재 대형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살인에 직접적 증거가 없단 이유로 불구속으로 풀려났으며 심신미약을 주장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B씨 여동생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는 B씨가 라이브 카페까지 즐기며 연말에는 삼겹살과 소주를 마시는 영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청원인은 "사랑했던 남자가 사망했는데도 죄책감 없이 SNS에 사진을 올리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의약품 관리가 허술해 살해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B씨는 구속수사와 철저한 조사로 엄벌을 받아야 한다. 명백한 살인이다. 자살로 위장된 억울한 동생의 죽음의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동의한 인원수는 청원이 올라온 지 12시간도 채 되지 않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기준 6175명을 넘어섰다.』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81029274977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누나 A씨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동생이 여자친구에게 죽여달라고 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명백한 살인’이라며 타살임을 확신하고 있는 반면 동생의 여자친구는 함께 극단 선택을 하려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러한 내용을 전하면서 머니투데이는 팔뚝에 약물을 주입하고 있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양측 주장이 배치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그래픽 내용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피살이 아닌 극단 선택을 도운 경우라 하더라도 약물 주입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모방 범죄 등을 부추길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