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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72 「니코틴 아내 살해 20대, '아내 유서' 제출…유족 "딸 필체 아냐"」기사의 그래픽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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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19년 4월 10일자「니코틴 아내 살해 20대,   '아내 유서' 제출…유족 "딸 필체 아냐"」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니코틴 아내 살해 20대, '아내 유서' 제출…유족 "딸 필체 아냐"
      입력 2019.04.10 19:25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을 앞두고 아내가 썼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준명)는 10일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3)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아내가 죽기 전 남긴 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유족은 숨진 딸의 필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검찰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A씨가 이날 피해자의 유서를 제출하면서 검찰의 구형은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전 2시쯤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19)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6년 12월 21일 일본에서 퓨어니코틴과 숙취해소제를 물에 타 여자친구 C씨(20)에게 먹여 살해하려다 역한 냄새 등으로 C씨가 마시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도 받고 있다.
      A씨는 40세가 되기 전 동반자를 자살로 꾸며 살해한 후 보험금을 받아 10억 원 이상 재산 축적이라는 인생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지만 A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 기일은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343727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엽기적 살인을 벌인 20대에 대한 재판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린 그래픽은 사건의 내용처럼 충격적이다.
      주사기로 니코틴 원액을 신체에 주입하는 모습을 상세히 묘사했으며, 그로 인해 숨을 거두고 쓰러진 여인의 모습을 담고 있다.
      이같이 범행 도구와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한 그래픽은 자극적이며, 독자 및 특히 어린이에게 모방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런 범죄행위 모습을 담은 그래픽 선정에는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