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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70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선원·주부도 손쉽게 구해」기사의 그래픽 외 1건

1.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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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4월 18일자「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선원·주부도 손쉽게 구해」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4월 18일자「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선원·주부도 손쉽게 구해」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선원·주부도 손쉽게 구해
      목포해경, 마약상·선원·주부 등 5명 검거
      2019-04-18 11:39 송고
      인터넷으로 필로폰 5g(75회분)을 판매한 마약상 2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복용한 선원, 가정주부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하모씨(52)와 운반책 박모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선상에서 마약을 복용한 선원 김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 도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해경은 김씨가 1월22일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박씨에게 필로폰 1g(15회분)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수사 끝에 3월 하순 박씨를 붙잡았다. 검거와 함께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3개도 압수했다.

      해경은 박씨의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판매책 하씨를 검거했고 이들로부터 편의점 택배로 필로폰을 넘겨받은 가정주부 서모씨(41·여·대구), 조모씨(37·대전) 등도 붙잡았다. 해경은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 http://news1.kr/articles/?3600483 >

      (동아닷컴)=『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선원·주부도 손쉽게 구해
      입력 2019-04-18 11:40 수정 2019-04-18 11:42

      인터넷으로 필로폰 5g(75회분)을 판매한 마약상 2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복용한 선원, 가정주부 등이 해경에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약 판매책 하모씨(52)와 운반책 박모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선상에서 마약을 복용한 선원 김모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2일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앞 해상에서 검문검색 도중 필로폰 투약 사실이 들통났다.
      해경은 김씨가 1월22일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박씨에게 필로폰 1g(15회분)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복수사 끝에 3월 하순 박씨를 붙잡았다. 검거와 함께 필로폰 투약에 사용되는 주사기 3개도 압수했다.
      해경은 박씨의 통화내역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판매책 하씨를 검거했고 이들로부터 편의점 택배로 필로폰을 넘겨받은 가정주부 서모씨(41·여·대구), 조모씨(37·대전) 등도 붙잡았다. 해경은 해상 마약류 운반·유통·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목포=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418/9511157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인터넷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마약상 2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선원·가정주부 등을 해경이 검거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약물을 자가 주사하는 그래픽을 넣었다. 필로폰 관련 기사이므로 독자는 당연히 마약을 투약하는 장면으로 이해한다. 이런 내용의 그림은 마약의 유혹과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자극이며, 호기심 많은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는 암시 학습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동아닷컴은 뉴스1 기사를 전재하면서 그래픽을 그대로 실었다.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래픽을 거르지 못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