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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4월 12일자「새벽 강남대로서 환각 소란 영화배우…"필로폰 양성반응"」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4월 12일자「새벽 강남대로서 환각 소란 영화배우…“필로폰 양성반응”」기사의 그래픽,「영화배우 양모 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파출소에서도 난동」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뉴스1)=『새벽 강남대로서 환각 소란 영화배우…"필로폰 양성반응"
도로 가로지르고 차에 뛰어들어…경찰 체포 간이검사
소지품서 환각유발 다이어트약…"마약여부 내일 판단“
2019-04-12 20:21 송고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양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 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도 "실제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약봉지가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것인데 해당 약을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씨는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으며 하루 뒤인 13일 오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http://news1.kr/articles/?3596323 >
(동아닷컴)①=『새벽 강남대로서 환각 소란 영화배우…“필로폰 양성반응”
도로 가로지르고 차에 뛰어들어…경찰 체포 간이검사
소지품서 환각유발 다이어트약…“마약여부 내일 판단”
입력 2019-04-12 20:29 수정 2019-04-12 20:32
지상파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양모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께 양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도 “실제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씨의 소지품에서 발견된 약봉지가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것인데 해당 약을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양 씨는 현재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으며 하루 뒤인 13일 오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서울=뉴스1)』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412/95029292/1 >
(동아닷컴)②=『영화배우 양모 씨,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파출소에서도 난동
강남 도로에서 달리는 차 향해 뛰어들어…간이 시약 검사서 필로폰 양성 반응
입력 2019-04-12 22:02 수정 2019-04-12 22:11
서울 강남경찰서는 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화배우 양모 씨(39)를 12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 씨는 이날 오전 3시 경 강남구 논현동 학동역 인근 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을 향해 여러 차례 뛰어들었다. ‘한 남성이 차도에 뛰어든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양 씨를 파출소로 데려갔다. 양 씨는 파출소 안에서도 횡설수설하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경찰이 양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지만 음주상태는 아니었다. 마약 투약을 의심한 경찰이 간이 시약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양 씨는 곧바로 체포돼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양 씨를 상대로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양 씨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타민 성분이 든 다이어트 약 봉지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양 씨가 이 약을 과도하게 투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
<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90412/9503014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배우 양모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은 기사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는 동작을 표현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동아닷컴은 그대로 전재했다. 또 동아닷컴은 동일한 내용의 별건 기사에서 필로폰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알약을 주사기와 함께 보여주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이런 그림은 마약을 참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충동을 일깨우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