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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4월 13일자「IP추적 안되는 '다크웹'서 마약판매한 40대 징역 8년」기사의 그래픽,「'마약 투약 혐의' 영화배우 양모씨 "식욕억제제 다량복용했다"」기사의 그래픽 등 2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①『IP추적 안되는 '다크웹'서 마약판매한 40대 징역 8년
재판부 "종래 방식 벗어나 불특정 다수에 마약 알선"
2019-04-12 11:58 송고
IP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다크웹'에 마약전문 판매사이트를 운영하고 마약을 판매해온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이트 운영자 신모(40)씨에게 징역 8년,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종래 회원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던 거래방식에서 벗어나 성별·연령과 상관없이 인터넷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 거래가 이뤄지도록 알선했다"고 밝혔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은닉 인터넷망'으로 일반 웹 브라우저가 아닌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신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다크웹, 암호화 메시지, 다크코인 등을 이용해 마약 유통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크코인은 마약이나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로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어 추적이 어렵다.
재판부는 "다크코인을 이용해 암호 메시지로 상호 연락하게 하고 던지기(비대면 구매) 방식으로 마약을 전달하면서 수사기관의 적발을 어렵게 했다"며 "죄질이 불량할뿐 아니라 마약이 확산되고 추가 범죄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씨 범행의 상습성도 인정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 사이트를 개설, 판매상들과 공모해 18회가량 판매광고를 하고 대마·필로폰·LSD 등을 50회 매매 알선함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과 판매상 간에 약 950만원의 엑스터시 매매도 직접 알선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도 있다.』 < http://news1.kr/articles/?3595826 >
②『'마약 투약 혐의' 영화배우 양모씨 "식욕억제제 다량복용했다"
과다복용시 환각증세 나타나는 성분 포함돼
2019-04-13 13:05 송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모씨가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다량 복용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식욕억제제에는 과다 복용시 환각 증세가 나타나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오전 양씨를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양씨는 "최근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기 위해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며 "이번에 한 번에 8알을 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양씨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경찰은 양씨를 일단 석방하고 국과수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전날(12일) 양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양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다가 차에 달려드는 등의 이상행동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양 씨에게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도 "실제 마약을 했는지 여부는 현재로선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씨의 소지품에서 다이어트 보조제의 한 종류인 펜타민이 포함된 약봉지가 발견됐는데, 이 약을 과다 복용하면 일부 환각 증세가 나타나고,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http://news1.kr/articles/?359648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①기사는 IP추적이 안 되는 '다크웹'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마약을 판매한 40대에세 징역 8년을 선고 했다는 소식이고, ②기사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영화배우 양모씨가 “식욕억제제 다량 복용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이다.
두 건의 기사에는 동일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래픽은 필로폰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알약을 보여주고, 주사액을 충전한 주사기 앞에 팔이 놓여 있다.
이런 그림은 마약을 참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충동을 일깨우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