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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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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167 「필로폰 투여 후 가슴 통증에 119 신고했다 덜미」기사의 사진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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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4월 11일자「필로폰 투여 후 가슴 통증에 119 신고했다 덜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필로폰 투여 후 가슴 통증에 119 신고했다 덜미
      기사입력 2019-04-11 20:08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집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0)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부산 수영구 망미동 한 주택에서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자택에서 필로폰 투여 후 환각 증상과 함께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A씨가 약물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자택을 수색한 경찰은 안방 침대 밑에 숨겨져 있던 1회용 주사기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411000856#a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집안에서 필로폰을 투여한 40대 남성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의 사진은 필로폰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주사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진은 마약을 참고 있는 사람에게는 참기 어려운 충동을 일깨우며,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호기심을 촉발하는 등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