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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19년 4월 13일자「경찰, 칼로 노인 찌르고 염산 뿌린 50대여성 구속영장 신청」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찰, 칼로 노인 찌르고 염산 뿌린 50대여성 구속영장 신청
2019-04-13 13:10 송고
A씨가 뿌린 염산 병의 모습.(김포소방서 제공)
김포경찰서는 70대 남성에게 염산을 뿌린 A씨(50·여)를 특수상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쯤 김포시 풍무동 한 아파트 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74)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팔을 다쳤지만, 염산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앞집에 살고 있던 C씨(63·여)와 D씨(37·여)는 A씨를 말리려다 염산을 맞았다. C씨는 머리와 눈에 1도 화상을 입었고, D씨는 오른쪽 다리에 화상을 입었다. A씨를 주민들과 함께 저지한 경비원은 다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후 옥상으로 도주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2008년 인천에서 입시학원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원장으로 고용돼 3년간 함께 일했다.
그러던 중 두 사람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A씨 어머니인 E씨가 협박 혐의로 100여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가 B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전 염산은 서울의 한 화공약품 취급점에서 구입했고, 흉기는 집 주변 마트에서 구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 http://news1.kr/articles/?359648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7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50대 여성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범행에 사용된 염산 병의 실물사진을 크게 실었다. 농도 36% 이상의 염산같은 위험 화공약품은 전문 취급점에서 용도,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판매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범행에 사용된 약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모방범죄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