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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4월 21일자(캡처시각)「18m 다리서 떠밀려 추락한 소녀 그후…가해자 처벌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4. 21. 20:06 >
『18m 다리서 떠밀려 추락한 소녀 그후…가해자 처벌은?
입력 : 2019-03-19 16:34 입력 : 2019-03-19 17:19
18m 다리 위에 서있던 친구를 떠밀어 중상을 입힌 여성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워싱턴 주 출신의 테일러 스미스(19)가 밴쿠버 법원에 출석해 중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처음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상이 확산되며 큰 논란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7일 밴쿠버 인근 루이스 강의 다리 위에서 벌어졌다. 당시 가해자인 테일러를 비롯한 친구들은 루이스 강에서 수영 중 18m 높이에 달하는 다리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는 놀이를 시작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16세 소녀인 조던 홀거슨(16)이 다리 난간에 서면서다. 당초 조던은 다리 위에서 뛰어내릴 생각이었으나 까마득한 아래를 보자 두려움을 느끼고 뛸지 말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친구들은 '뛰어내리라'며 응원아닌 응원을 시작했고 그 사이 뒤에서 누군가 조던을 아래를 밀어버렸다. 이렇게 갑자기 강물로 떨어진 조던은 갈비뼈 6대가 부러지고 폐에 천공이 생기는 중상을 입었다. 조던은 “다리 위에 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공중에서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물에 떨어지면서 정신이 들었다”면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다. 더 나쁜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갑자기 뒤에서 조던을 민 스미스를 체포해 조사했다. 이에대해 스미스는 "사건 당시 조던이 나에게 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결과가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스미스를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으며 최종 판결은 오는 27일 이루어진다.
보도에 따르면 중과실치상의 경우 1년 정도의 실형과 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스미스가 스스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검찰의 사전형량조절제도에 동의해 수감 대신 사회봉사활동 등을 하게 될 전망이다.』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319601013&wlog_sub=nvt_vi_0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에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그대로 전하는 현장 사진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
기사는 지난해 8월 캐나다 밴쿠버 인근 18m 다리 위에 서있던 친구를 떠밀어 중상을 입힌 여성이 지난 3월 열린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는 내용이다.
‘사고 당시의 모습’이라는 사진설명과 함께 친구를 18m 높이 다리 아래로 친구를 떠미는 현장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다. 관련 영상을 캡처한 사진이다. 굳이 범행 당시의 끔찍한 상황이 담긴 장면을 게재할 이유를 찾기 힘들다.
해당 기사는 3월 19일 작성되었지만 한 달여가 지난 4월 24일 현재까지 ‘포토뉴스’ 난에 편집돼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한 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