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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4월 15일자「[여기는 남미] 악명높은 범죄 조직, 두목 잡고보니 14세 소녀」기사의 사진 및 온라인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여기는 남미] 악명높은 범죄 조직, 두목 잡고보니 14세 소녀
입력 : 2019-04-15 09:28 입력 : 2019-04-15 11:18
운전기사들을 협박해 상습적으로 이른바 '통행료'를 갈취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잡고 보니 조직의 우두머리는 여자어린이였다.
남미 콜롬비아에서도 치안이 불안하기로 악명이 높은 메데진의 13구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콜롬비아 경찰은 공갈협박 등의 혐의로 14살 여자어린이를 긴급체포했다.
수사 관계자는 "그간 13구역에서 발생한 복수의 운전기사 살인사건, 차량공격사건 중 다수가 이 여자어린이의 명령으로 이뤄진 범행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자어린이는 무장범죄조직을 결성, 13구역을 오가는 택시나 버스, 트럭 등에 매일 통행료를 받아왔다.
기사들이 상납한 돈은 평균 13달러, 우리돈 약 1만4800원이다. 큰 금액이 아닌 것 같지만 콜롬비아 현지 물가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돈이다. 통행료를 내라는 요구에 기사들은 대부분 울며 겨자를 먹는 식으로 돈을 내놨다.
콜롬비아 메데진의 13구역에서 운수업을 하는 한 기사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목숨 걸고 운전대를 잡느니 돈을 주거나 아예 일을 나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했다.
실제로 13구역에선 그간 복수의 운전기사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불을 지르는 등 차량을 공격한 사건도 다수 발생했다. 경찰은 이들 사건이 통행료 내길 거부한 기사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벌벌 떠는 세상이 됐다"면서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소년들 역시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후략)
사진=자료사진』
<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15601001&wlog_sub=nvt_023 >
※참고 1
< 캡처시각 19. 4. 17. 07:43 >
※참고 2
< 캡처시각 19. 4. 17. 08:01 >
※참고 3
< 캡처시각 19. 4. 21. 19:5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에는 얼굴을 블러 처리한 인물이 총을 겨누고 있는 사진이 게재됐다.
총구가 정면을 피해 우측을 향하고 있다고 하나 총기를 기사 사진으로 게재하는 것은 칼이나 도끼 등과 마찬가지로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편집이다. 얼굴이 흐리게 처리된 사진은 되레 총기를 또렷하게 만들어 더욱 주의를 집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폭력적이라는 느낌을 강화한다.
해당 기사는 주요 기사로 선택돼 4월 15일 게재 후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편집돼 있고(※참고 1), 기사페이지 하단에 ‘추천뉴스’로 편집돼 있어 서울신문의 모든 기사를 열었을 때 볼 수 있다(※참고 2). 출고 후 6일이 지난 후에도 주간 단위 ‘많이 본 기사’로 편집돼 모든 기사를 클릭했을 때 볼 수 있다(※참고 3).
기사가 14세 소녀와 관련된 충격된 보도인 만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해당 기사에 관심을 가질 확률이 높은 만큼 어린 독자에게 총기 사진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