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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4월 2일자「‘아기가 정부 돌보미에 당한 학대’ 맘카페 끓어오른 CCTV(영상)」기사의 동영상, 서울신문(seoul.co.kr) 4월 2일자「“14개월 아이가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당했어요”(영상)」기사의 동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4월 2일자「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14개월 아이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기사의 동영상, 머니투데이(mt.co.kr) 4월 2일자「“14개월 아기, 정부 돌보미에 학대당했다”…눈물의 폭로(영상)」기사의 동영상, 파이낸셜뉴스(fnnews.com) 4월 2일자「14개월 아기에 딱밤, 따귀 때린 ‘아이돌보미’.. 영아 폭행 논란(영상)」기사의 동영상,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4월 2일자「[영상] “14개월 아기 폭행한 아이돌보미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에 관심↑」기사의 동영상,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4월 2일자「[영상] “금천구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 발로 차고 뺨 때려” 국민청원」기사의 동영상, 국제신문(kookje.co.kr) 4월 2일자「[영상]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CCTV 공개에 충격…국민청원 10만 돌파」기사의 동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4월 2일자「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 엄마 “맞는 게 습관 된 내 아기”」기사의 동영상,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4월 3일자「“정부가 보낸 돌보미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에 따귀·발길질”」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 등 10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민일보)=『‘아기가 정부 돌보미에 당한 학대’ 맘카페 끓어오른 CCTV(영상)
금천구 맞벌이 부부의 청와대 국민 청원 호소… 3만5000명 서명
입력 : 2019-04-02 06:56/수정 : 2019-04-02 09:59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만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맞벌이 부부의 고발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부부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아이가 당한 학대 장면을 담은 CCTV를 공개했다. 이 부부가 올린 관련 국민 청원은 많은 맘카페에 퍼지면서 하루 만에 3만명이 넘게 동의 서명했다.
서울 금천구에 사는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설명한 이들은 최근까지 정부 제공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다 폭행과 학대를 목격하게 됐다고 했다. 부부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한다”며 1일 청원을 올렸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94837 >
(서울신문)=『“14개월 아이가 정부 지원 돌보미에 학대당했어요”(영상)
입력 : 2019-04-02 08:53 ㅣ 수정 : 2019-04-02 09:22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수시로 뺨을 빼리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맞벌이 부부의 폭로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이 부부는 1일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중략)
피해 부부는 “저희 아이를 이 정도까지 학대한 사람이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정말 너무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부부는 “돌보미 아주머니는 사비로 아이책을 사다주실 정도로 아이를 예뻐했고 저희 부부에게도 한없이 상냥해 아이에게 이런 행동을 할지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후략)』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402500005 >
(아시아경제)=『때리고, 꼬집고, 발로 차고…14개월 아이 학대한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서울 금천구 맞벌이 부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호소…4만8000명 서명
최종수정 2019.04.02 14:56 기사입력 2019.04.02 09:26
정부의 육아지원 서비스인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구한 보육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폭로가 터져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보육교사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부부는 CCTV를 통해 아이가 3개월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사실을 확인했다.(후략)』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40209263820922 >
(머니투데이)=『"14개월 아기, 정부 돌보미에 학대당했다"…눈물의 폭로(영상)
돌보미 교사, 3개월간 아이 학대 정황 CCTV 포착…부모 "그저 눈물만"
2019.04.02 10:05
정부 아이돌봄 교사가 14개월된 아이의 뺨을 때리는 등 수개월간 학대했다는 폭로가 나와 공분이 일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일 '정부 아이 봄 서비스 아이 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 사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교사를 믿고 이용했다. 그런데 이 교사가 14개월 된 저희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후략)
』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40209011771658 >
(파이낸셜뉴스)=『14개월 아기에 딱밤, 따귀 때린 ‘아이돌보미’.. 영아 폭행 논란(영상)
입력 : 2019.04.02 11:03 수정 : 2019.04.02 11:13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가 아이돌보미로부터 아기가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부부는 이러한 내용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상세히 남겼으며, 실제 학대 장면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며 “14개월 아기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들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글쓴이는 최근 정부에서 제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부는 자신의 14개월 아이가 약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집에서 촬영된 CCTV를 공개했다.(후략)』
< http://www.fnnews.com/news/201904021048190142 >
(스포츠경향)=『[영상] “14개월 아기 폭행한 아이돌보미 강력 처벌해달라” 청와대 청원에 관심↑
입력 : 2019.04.02 11:17:00
14개월 아기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아이 돌봄 교사를 강력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설명한 작성자는 최근 아이 돌봄 교사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을 폭격하게 됐다고 밝혔다.(후략)
』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904021117003 >
(아시아투데이)=『[영상] “금천구서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 발로 차고 뺨 때려” 국민청원
기사승인 2019. 04. 02. 14:22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아이돌보미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해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인은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후략)
』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402001421245 >
(국제신문)=『[영상]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 CCTV 공개에 충격…국민청원 10만 돌파
입력 : 2019-04-02 16:00:34
청원자가 공개한 CCTV 영상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에 속한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는 한 맞벌이 부부의 국민청원이 올라오면서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의 게시자는 자신을 금천구에 살면서 14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로 소개한 후 정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어떠한 지원도 없었지만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하였지만 4개월이 된 아이를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되었다”며 울분을 토했다.(후략)』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90402.99099000946 >
(한국일보)=『금천구 아이돌보미 사건 피해 엄마 “맞는 게 습관 된 내 아기”
피해 유아 엄마 “아기가 맞는 게 습관됐는지 자기 뺨 때려”
‘아이 돌보미 서비스 보완’ 필요성 제기…“재발 방지 대책 목소리 내달라”
입력 2019.04.02 17:46 수정 2019.04.02 18:17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정부 지원 아이 돌보미의 14개월 유아 학대 사건’ 피해자 가족이 “재발 방지 대책에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며 도움을 호소했다. 피해 유아 아빠가 직접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1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피해 유아의 엄마 A(22)씨는 2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이는 현재 엄마와 외할머니가 직접 돌보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유아 부모가 지난 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고 학대 현장이 촬영된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인터넷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피해 유아 가족이 정부 지원 사업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알게 된 것은 올해 초다. A씨는 “저희 부부가 금액 지원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 아동 학대 사건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사설업체는 불안했다. 그러던 중 정부 사업이 믿음직스러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이런 일을 겪은 것”이라고 토로했다.(후략)』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021763779116 >
(중앙일보)=『“정부가 보낸 돌보미 믿었는데, 14개월 아기에 따귀·발길질”
입력 2019.04.03 00:06 | 종합 14면 지면보기
14개월된 아기가 정부가 파견한 아이돌보미에게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돌보던 영아의 뺨·머리 등을 때리고 강제로 밥을 밀어넣는 등의 학대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 김모(58)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피해 아기 부모는 지난달 20일 김씨를 고소하고 학대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며 조만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대당한 아기의 부모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자는 자신을 서울 금천구에서 14개월된 아기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고 소개했다. 청원에 따르면 아기 부모는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3개월 가량 이용했다. 맞벌이 부부로 소득 기준이 초과해 정부 지원금은 전혀 받지 못하고 부모가 돌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후략)
』
< https://news.joins.com/article/2343010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정부에서 보내준 아이돌봄교사가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며 학대 장면을 담은 CCTV를 공개(https://youtu.be/JwdHO1CmDPg)하면서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촉구하는 부모의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와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사연을 전하고 있다. 청원 참여 인원은 4월 4일 오후 1시 57분 현재 24만971명에 이르고 있다.
10개 신문은 소식을 전하면서 아기를 학대한 내용을 담은 유튜브를 링크했다. 유튜브 내용은 선명한 화면에 아이의 얼굴은 물론이고 학대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게다가 유튜브 링크의 표지 화면은 아이의 얼굴과 돌보미가 뺨을 때리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모가 청와대 게시판에 학대 영상을 올린 유튜브 URL을 올린 뜻은, 혹시 궁금하면 억울한 사정을 좀 보아 달라는 것이지 온갖 매체를 통해 아기 얼굴과 학대당하는 현장을 세상에 널리 퍼트려 달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위 신문들은 영상을 여과 없이 보도록 했다. 연합뉴스(4월 2일 17:35 송고「[영상] “정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아기 뺨 때려”…CCTV영상 충격」https://www.yna.co.kr/view/AKR20190402149300704) 등 다른 매체들은 동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아기 얼굴과 학대 부분은 잘 보이지 않게 처리했다.
돌보미의 잘못을 고발하려는 취지를 인정한다 해도 6분 23초 길이의 동영상 내용 전체를 보여주고, 아기 얼굴과 뺨 때리는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편집은 어린이 보호라는 사회적 대의에 맞지 않고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