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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62 「이혼요구 아내 12미터 다리 아래로 던진 남편」기사의 동영상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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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19년 4월 1일자「이혼요구 아내 12미터 다리 아래로 던진 남편」기사의 동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스1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이혼요구 아내 12미터 다리 아래로 던진 남편
      2019-04-01 09:43 송고 | 2019-04-01 10:21 최종수정

      터키의 한 비정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부인을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영국의 BB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은 결혼 8개월 차의 신혼부부였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이들은 한바탕 부부싸움을 벌였다. 부인은 이별을 통보하고 버스 터미널로 갔다. 남편은 버스 터미널 근처 다리로 아내를 데려와 설득하려 했지만 실패하자 12미터 높이의 다리 아래로 아내를 던져 버렸다.
      다리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남성이 여성의 다리를 움켜쥐고 자신의 어깨 높이로 들어올린 뒤 여성을 다리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여성은 물이 아니라 땅바닥에 떨어졌다.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죄책감을 느낀 남성은 사건 직후 경찰에 자수했다. 이 같은 영상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믿을 수 없다. 특수 효과 아니냐” “그 남성도 다리 밑으로 던져버려야 한다” 등의 댓글을 달며 흥분하고 있다.

    sinopark@』
    < http://www.news1.kr/articles/?3585276 >
    ※참고

    < 캡처시각 19. 4. 1. 22:1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터키 남성이 아내를 높이 12미터 다리 아래로 내던진 비극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남편은 결혼 8개월만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면서 부부 싸움을 벌였다. 뉴스1은 기사와 함께 유튜브 동영상을 곁들였다. 영상을 보면 말다툼 끝에 남편이 다리 아래로 부인을 내동댕이쳤는데, 부인은 물이 아닌 땅바닥에 물건처럼 풀썩 떨어졌다.
      다리에 설치한 CCTV 화면이라 상태가 흐릿하지만, 자세히 보면 남편이 어깨 높이로 아내를 들어 올린 다음 다리 난간 너머로 힘껏 내던지는 장면이 나온다.
      기사를 전재한 다른 매체들은 이처럼 끔찍한 영상은 게재하지 않았으나 뉴스1은 남편이 부인을 짐짝 취급한 잔혹한 동영상을 여과 없이 그대로 내보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