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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61 「‘강아지 농약 샌드위치’로 독살한 여중생, 죽인 이유가 없다?」기사의 사진 외 4건

1. 한국스포츠경제  발행인  송  진  현
2.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3.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최  영  범
5. KNS뉴스통신    발행인  최  충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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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스포츠경제(sporbiz.co.kr) 2019년 3월 29일자「‘강아지 농약 샌드위치’로 독살한 여중생, 죽인 이유가 없다?」기사의 사진,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3월 29일자「호기심 때문에 강아지 독살한 여중생…견주 “미성년자 처벌 강화해라” 靑 청원」기사의 사진, 국민일보(kmib.co.kr) 3월 29일자「“저희 집 강아지들이 ‘농약’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습니다”…여중생 처벌 靑 청원」기사의 사진, 아시아경제(asiae.co.kr) 3월 29일자「"장난삼아 강아지에 '농약'을…"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동물학대」기사의 사진, KNS뉴스통신(kns.tv) 3월 29일자「강아지 농약 샌드위치, 범인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한다.

     

  • 이 유

      1. 한국스포츠경제 등 5개 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스포츠경제)=『‘강아지 농약 샌드위치’로 독살한 여중생, 죽인 이유가 없다?
      승인 2019.03.29. 17:00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한 여중생이 이웃집 강아지에게 농약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여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유기견 래트리버 두 마리를 독살했다”라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자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중학생 본인이 직접 범행을 자백한 통화녹음과 목격자도 있는 상태다”라며 “여중생은 자신의 부모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 자백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전했다.
      청원자는 “동물 그다음은 사람이다. 중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동물 보호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여러분의 가족, 연인, 친구가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디 동물보호법 강화와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소중한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4일 호야와 막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동영상이라며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는 ‘막내’로 알려진 래트리버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끝내 숨을 거두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여중생을 찾아가니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다가 학교에서 만든 샌드위치를 먹였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중생이 자기 부모한테는 제가 때리고 협박해서 거짓말한 거라고 말했더라”라며 “여중생 아버지는 결국 나를 고소했고 여중생 엄마는 욕부터 하며 무례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밝혔다.
      A씨는 여중생이 진술했다는 녹취록도 있다면서 “여중생 부모는 농사를 짓는데, 집에 있던 농약을 가져다가 샌드위치 안에 넣어서 준 것”이라며 “영상을 본 수의사는 농약을 먹을 때 이런 반응으로 고통스러워한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학생은 평소 오컬트나 프리메이슨 같은 것들이 심취해있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을 맡은 대전 동부경찰서 형사 1팀은 “수사 중인 사건이며,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것이 없다”라고 전했다.』
    <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139 >
      (아시아투데이)=『호기심 때문에 강아지 독살한 여중생…견주 “미성년자 처벌 강화해라” 靑 청원
      기사승인 2019. 03. 29. 14:27

      이웃집 강아지에게 '농약'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여 죽인 여중생을 처벌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의 한 여중생이 단지 '호기심'으로 농약을 넣은 샌드위치를 래트리버 두 마리에게 먹여 독살했다”라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후략)
    phoenix0320j@asiatoday.co.kr』
    <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0329001419341 >   (국민일보)=『“저희 집 강아지들이 ‘농약’ 넣은 샌드위치를 먹고 죽었습니다”…여중생 처벌 靑 청원
      입력 :  2019-03-29 05:01
      이웃집 강아지에게 ‘농약’이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여 죽인 여중생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대전에서 단지 ‘호기심’으로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유기견 래트리버 두 마리를 독살했다”라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자는 글이 올라왔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84518&code=61121211&cp=nv >
      (아시아경제)=『"장난삼아 강아지에 '농약'을…" '솜방망이' 처벌이 부추기는 동물학대
    최종수정 2019.03.29 11:13 기사입력 2019.03.29. 11:13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잔혹한 행위들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강아지에 농약이 든 샌드위치를 준 여중생, 배설물을 먹는다는 이유로 던져 죽게 한 견주 등 동물을 상대로 한 비인간적 행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동물학대사범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어 동물학대 범죄 근절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후략)』
    <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2911005731575 >
      (KNS뉴스통신)=『강아지 농약 샌드위치, 범인은
      기사승인 2019. 03. 29. 15:12

      (기사 생략)』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50649#0B1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아지를 죽인 여중생을 처벌해달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소개하고 있다. 청원자 A씨는 “이웃집 중학생이 농약을 샌드위치에 넣어 리트리버 두 마리를 독살했다”라며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개들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죽어가자 이유를 알기 위해 기록을 남겼다며 인스타그램에 동영상을 올렸다.  
      위 5개 매체는 청원자가 SNS에 올린 영상 가운데 죽어가는 강아지의 마지막 순간을 캡처해 관련 사진으로 실었다. 영상 캡처 사진이라고 하지만 독살당해 입을 벌린 채 사망한 강아지의 비참한 순간을 신문 독자들이 꼭 봐야할 필요는 없다. 특히 애견인만이 아니라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