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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19년 4월 8일자「‘주인님이 안 데려가서’ 강원산불에 타죽은 강아지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1. 국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주인님이 안 데려가서’ 강원산불에 타죽은 강아지들
불법 개농장 피해 커… 반려동물 보호소 출입 금지도 문제
입력 : 2019-04-08 07:48
강원 산불이 속수무책으로 번지는 동안 사람과 함께 피하지 못해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던 동물, 반려인과 함께 몸을 피했지만 보호소에 들어가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사연 등이 전해지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배제된 대응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특히 불법 개농장에서 불에 타 죽은 개들도 있어 많은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동물권단체 동물해방물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반려인과 함께 대피하지 못한 개는 물론, 소, 사슴, 닭, 염소 등 축사에 꼼짝없이 갇힌 동물은 불길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을리거나 타죽었다”면서 동물이 배제된 국가 재난 대응을 비판했다.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 째인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에서 불에 타 죽은 강아지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이 단체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포함, 현재 대한민국 재난 관리 시스템에 동물은 없다”면서 “동물을 구조할 책임은 온전히, 함께 사는 개인에게 있다. 이로 인해 재난 발생 시 혼란과 동물이 입는 피해는 엄청나다. 이번 강원 산불 현장에서도 동물은 국가의 구호를 전혀 받지 못했다”고 했다.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 째인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에 죽은 강아지 뒤로 철창에 갇힌 개들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특히 행정안전부의 비상 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이 아닌 동물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지적한 단체는 “이번에도 대피소 출입을 거부당한 반려인들이 차를 타고 인근 사설 보호소를 찾아 헤매는 사연이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졌다”고 했다.
동물해방물결은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대피소가 늘거나 동물 전용 대피소가 있는 미국과 일본 사례를 들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변할 때”라고 강조했다.
발이나 등이 까맣게 그을린 개와 소의 모습 등 산불 피해를 본 동물이 많은 언론에 공개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뉴시스는 강원 고성군의 한 불법 개 농장에서 불에 타 죽은 강아지가 있다며 그 모습을 사진으로 전했다.
강원 고성·속초 지역 화재 사흘 째인 6일 오후 동물자유연대가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에 갇힌 강아지들을 구조하고 있다. 뉴시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179280&code=61121911&sid1=soc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강원산불로 주인과 함께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 특히 불법 개농장에서 불에 타 죽은 개들이 많다며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배제된 대응체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와 함께 게재된 사진은 산불로 희생된 개 사체를 담고 있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속 모습은 불에 타 완전히 숯덩어리로 변한 강아지 사체와 화염에 질식해 죽은 개 모습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산불 피해와 관련, 반려견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한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진을 끔찍한 모습을 무려 4장이나 노출하며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일반 독자는 물론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