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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khan.co.kr) 2019년 4월 15일자(캡처시각)「[단독]재벌 3세들, 본인 명의로 마약대금 송금…집엔 중독자가 쓰는 저울」기사의 홈페이지 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향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캡처시각 19. 4. 15. 08:42 >
『[단독]재벌 3세들, 본인 명의로 마약대금 송금…집엔 중독자가 쓰는 저울
입력 : 2019-04-15 06:00 입력 : 2019-04-15 06:01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총수일가 3세 정모씨가 마약 구매대금을 본인 명의로 판매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범으로 먼저 구속된 SK그룹 총수일가 3세 최모씨는 경찰에서 “정씨와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자백했다. 또 최씨는 서울 시내 최고급 주상복합으로 유명인사들이 다수 거주해 ‘연예인 아파트’로 불리는 자택에서 주로 마약을 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최씨의 집에서는 마약 계량 용도로 추정되는 전자저울도 발견됐다.
1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29일 ㄱ씨에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의 일종인 ‘걸스카웃 쿠키’ 구매 의사를 밝혔다. 이때 정씨는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한 상태였다. 정씨는 ㄱ씨 가족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15만원과 90만원을 각각 본인 명의로 입금했다. 이튿날 정씨와 최씨는 ㄱ씨에게 사들인 대마 7g 가운데 0.5g을 나눠 피웠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씨의 대마 구매대금 입금내역, 정씨와 ㄱ씨의 텔레그램 대화기록뿐 아니라 공범 최씨의 자백까지 확보해 정씨의 혐의 입증에는 무리가 없다고 본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정씨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최씨는 개인적으로도 대마를 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해 4월2일 텔레그램으로 ㄱ씨에게 대마 구매를 부탁했다. 최씨는 정씨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ㄱ씨 가족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 뒤 같은 날 대마를 전달받았다. 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ㄱ씨로부터 10여차례에 걸쳐 46g의 대마를 총 725만원에 매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ㄱ씨에게 구매한 대마를 13차례에 걸쳐 흡연했다고 특정한 상태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주로 마약 중독자들 집에서 발견되는 전자저울도 확보했다. 최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날인 지난 3월31일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피웠다.
최씨는 자신의 차량을 지인 ㄴ씨가 운전하게 한 뒤 동승한 상태로 서울 왕십리역 인근까지 이동했다. 이어 ㄴ씨가 차량에서 내려 알선책 ㄷ씨와 접선해 40만원을 주고 대마를 사게 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인 3월30일에도 40만원을 주고 구매한 대마를 ㄴ씨와 함께 흡연했다. 경찰은 4월3일 최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씨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첫째 아들인 고 최윤원 전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이다. 정씨는 고 정주영 회장 슬하 9남매 중 1명의 아들로 정 회장의 손자다. 최근 검찰은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이뤄진 대마 합법화 등의 영향으로 유학생 출신을 중심으로 마약 밀수가 증가함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를 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
마약 사건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보통은 마약 거래를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 재벌 3세는 대범하게 직접 자기 명의로 돈을 입금했다”면서 “구매한 대마의 양이나 범행의 상습성 등에 비춰볼 때 여죄뿐 아니라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50600035&code=94020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대마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현대그룹 총수일가 3세 정모씨와 SK그룹 총수일가 3세 최모씨의 국체적인 범죄 내용이 드러났다는 내용이다. 정모씨는 마약 구매대금을 본인 명의로 판매책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고 최씨의 집에서는 마약 계량 용도로 추정되는 전자저울도 발견됐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그러나 이를 홈페이지 톱기사로 편집하면서 주사기 사진을 넣었다. 원 기사에는 사진이 없었지만 추가로 편집한 것이다. [단독]기사이므로 편집을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적절한 사진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주사기 사진의 사용은 자제되어야 한다. 불법 약물 주입을 시각화 해 보여주는 것은 청소년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②(편집변경 및 선정주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