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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3157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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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8년 12월 12일자「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동아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
      뉴시스 입력 2018-12-25 06:18수정 2018-12-25 11:16
      방정오(40) 전 TV조선 대표가 탤런트 장자연(1980~2009)을 만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장자연의 어머니 이모씨는 2005년 11월23일 전북 정읍시 시기동에서 별세했다. 사망신고는 그해 12월1일 아들(장자연의 오빠)이 했다. 이는 장자연 유족이 소속사 대표 김모(폭행 등 혐의)씨, 전 매니저 유모(사자 명예훼손 혐의)씨 등을 형사 고소하면서 제출한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사실이다.
      MBC TV ‘PD수첩’은 7월 24, 31일 ‘장자연’편 1, 2부에서 “장자연은 2008년 10월28일 청담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TV조선 방정오 대표에게 술접대를 해야 했다. 이날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었다. 장자연은 어쩌면 이날만큼은 가족들 곁에 있고 싶었을 것”이라고 방송했다.
      ‘PD수첩’은 범죄심리학 교수의 입을 빌려 “어머니에 대해 죄책감 같은 것을 가장 느꼈을 것이다. 어머니의 기일에도 그런 행위를 강요받은 것이 회복하기 힘든 처참한 심정으로 몰고 갔을 것이다. 이는 자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에피소드가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그날 술접대를 장자연이 4개월여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의 하나로 해석했다.
      ‘PD수첩’이 이날을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로 지목한 것은 방송에서 ‘장자연 로드매니저’라고 소개한 이지원(가명)씨의 잘못된 경찰 진술 탓이다.
      ‘PD수첩’은 물론 이전 여러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지원씨는 장자연의 유족이 제기한 형사고소와 관련해 장자연 사망 보름 뒤인 2009년 3월23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지원씨는 당시 “장자연이 2008년 10월28일 조선일보 젊은 사장을 청담동 유흥주점에서 접대했는데 중간에 차에 와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어머니 기일인데 (소속사 김모) 대표가 접대를 시켰다’고 말하면서 울었다”는 요지로 진술했다.
      선행 보도들에서도 장자연의 어머니 기일 술접대 관련내용이 일부 다뤄지기는 했지만 ‘PD수첩’만큼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PD수첩’은 방 전 대표의 실명과 사진 등을 공개하면서 더욱 주목받았다. 이날 방송분은 연예매체로 시작해 일반매체까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로 인용되며 논란을 키웠다. ‘PD수첩’측은 유튜브 채널에 ‘장자연 어머니 기일, 방 사장 아들 방정오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제목으로 5분25초 분량의 클립까지 올린 상태다.
      문제의 ‘2008년 10월28일’이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지원씨가 그날 차에서 들었다는 장자연 발언의 실체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장자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해가 그보다 불과 3년 전인 2005년으로, 장자연이 기일을 착각할 가능성도 매우 적어 이지원씨 진술의 진위 여부를 따져볼 필요성이 생겼다.
      법조계 인사는 “경찰도 이지원씨의 진술만 믿고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소홀히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또한 장자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의 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사건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면서 수사기록 5000여장 등을 검토했다는 ‘PD수첩’측도 팩트 체크를 제대로 했느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PD수첩’측은 “취재 과정에서 해당 서류는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경찰도 그날을 기일로 인지한 데다 타 방송에서 6개월 전 이를 보도한 뒤 반론도 나오지 않아 이지원씨 진술을 신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시스】』
    < http://news.donga.com/East/MainNews/3/all/20181225/9343459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장자연이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 12월 25일 뉴시스가 [단독]이란 타이틀을 붙이고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했다. 기사는 “장자연이 술접대를 한 날로 알려진 ‘2008년 10월 28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기일이 아니며, 그날 장자연은 차 안에서 울다가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장자연 어머니의 제적등본 확인 결과를 근거로 MBC PD수첩이 방송한 내용을 반박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7월 ‘장자연’편에서 “장자연은 2008년 10월 28일 청담동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TV조선 방정오 대표에게 술접대를 해야 했다”고 방송한 바 있다.
      하지만 뉴시스는 기사를 송고한 지 45일이 지난 2019년 1월 11일 자사 홈페이지에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문을 실었다. 기사의 근거가 된 장자연 어머니의 실제 제삿날은 사실 확인 결과 제적등본에 기록된 날짜와 달랐다는 게 정정보도문의 골자이다. 뉴시스는 < 2008년 10월 28일(음력 9월 30일)은 장자연 어머니의 제삿날이 맞고, 장자연이 그날 차 안에서 울다가 다시 술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를 바로잡습니다 >라고 정정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근거로 2019년 1월 3일 뉴시스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뉴시스 기사를 전재한 신문들은 온라인에서 기사를 삭제하거나 기사 아래쪽에 정정보도문을 추가했다. (※참고: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235551)
      그러나 동아닷컴은 뉴시스가 정정보도를 내보낸 지 90일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현재까지도 기사에 정정보도문을 추가하지 않아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 뉴시스가 송고한 기사라고 하더라도 이를 게재한 동아닷컴에도 정정보도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⑤(기사의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