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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4월 16일자「정규직 해줬더니… ‘사고뭉치’ 서울시 공무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정규직 해줬더니… ‘사고뭉치’ 서울시 공무직
게재 일자 : 2019년 04월 16일(火)
서울시 도로보수·경비 등 직원
성희롱·무단결근·음주추태에도
공무원법 적용안받아 관리애로
5년동안 각종 비위 15건 발생
해고·정직 등 중징계는 4건뿐
현장서 공무원과 불협화음 잦아
서울시 산하 한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요즘 밤잠을 설치고 있다.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B 씨가 지난 2월부터 자신을 포함한 공무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이런 B 씨의 행동이 공무직 전용 사무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사업소에서는 공무직과 공무원이 몸싸움을 벌인 끝에 법정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A 씨는 “최근 두 달 동안 10건이 넘는 정보공개 청구가 올라왔는데 사업소 본업과 무관한 내용들”이라며 “의도가 뻔한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서울시가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공무직’들이 업무 현장에서 공무원과 불협화음을 내는 일이 잦아지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무원들은 현재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는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신상필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무직은 과거 행정기관에 고용돼 반복적인 업무에 종사하던 비정규직이었지만 서울시가 지난 2012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정규직 채용을 결정하면서 현재 환경정비, 도로보수, 시설 경비 등 7개 분야에서 1987명이 일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함께 일을 하지만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아 노조 조직, 단체 교섭,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된다. 일반 공무원은 파업 등 노동3권이 제한돼 있다. 이에 따라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공무직과 이에 반감을 가진 A 씨 같은 일반 공무원 간 갈등이 곳곳에서 표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 관리체계가 정원 관리는 조직과, 인사 관리는 인사과, 교육은 인력개발과, 채용·복무·감독은 사용부서로 나뉘어 있어 징계 사유 발생 시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서울시 공무직은 15명에 달했다. 사유도 성추행, 근무 중 음주추태 등으로 다양했다. 이 중 해고와 정직 등 중징계 사례는 4건에 그쳤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는 명분에만 매몰돼 공무직을 채용했지만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부담이 공무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1601071303021001 >
※참고< 캡처시각 19. 04. 16. 19:1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 간의 불협화음이 잦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서울시가 7년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공무직은 도로보수 등 7개 분야에 1987명이 근무 중인데, 이들은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기사는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공무직이 자기 권리를 내세우면서 이에 반감을 가진 공무원과 곳곳에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면서, 공무직 전용 사무실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전한다. 더불어 공무직 관리 부처가 각기 달라 징계 사유가 발생해도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문화일보는「정규직 해줬더니… ‘사고뭉치’ 서울시 공무직」이란 제목을 달고 뉴스스탠드 머리기사로 올렸다. 하지만 갈등의 한 축을 이루는 공무직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다 일부의 문제를 확대시켜 공무직 전체를 ‘사고뭉치’라고 단정한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성추행 등의 사유로 징계 받은 공무직은 15명에 달했는데 중징계 사례는 4명에 그쳤다고 밝힌 대목 또한 ‘사고뭉치’라고 판단할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5년간 15명의 징계자 중에 중징계는 4명뿐이라는 통계만으론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징계자가 특별히 많다거나 중징계 비율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 < 정규직 해줬더니… ‘사고뭉치’~ >라는 부분도 정규직을 시켜줬더니 사고뭉치로 변했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 때문에 사고뭉치라고 단정한 표제는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