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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kookje.co.kr) 2019년 4월 3일자「로이킴 ‘장수막걸리 회장 아들’… 누나 미모에 정준영·헨리 등 “소개 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제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로이킴 ‘장수막걸리 회장 아들’… 누나 미모에 정준영·헨리 등 “소개 좀”
입력 : 2019-04-03 07:38:00
【가수 로이킴이 유명 막걸리 ‘장수막걸리’ 회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집안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누나가 빼어난 미인이라는 점이다.
일찍이 로이킴의 누나의 미모는 그가 당초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4’에 출연하던 때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 당시 우연히 카메라에 잡힌 그의 가족들의 모습은 당시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연예계에 데뷔하며 그는 점차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소재로 토크를 이어가기도 했다. 예컨대 “부모님께서는 막걸리 회사를 운영하시지만 정작 술은 잘 드시지 않을 뿐더러 ‘막걸리는 잘 취한다’며 꺼리신다”는 등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물론 그의 누나를 둘러싼 이야기도 빠지지 않앗다. 로이킴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헨리와 정준영 등의 연예인은 “로이킴에게 잘 보여야 한다” “누나를 좀 소개시켜 달라” 등의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90403.9909900118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경찰이 가수 로이킴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는 보도 직후에 나왔다. 정준영 카톡방 멤버였던 로이킴도 음란 동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 시점이었다.
기사 내용은 뜬금없이 로이킴 누나의 미모가 빼어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얼굴 사진을 게재했다. 조각가로 활동 중인 로이킴 누나는 음란 영상 유포 등과 관련된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고 있다. 동생이 오디션 프로그램 등에 출연했을 때 응원하는 장면 등이 잠시 카메라에 포착됐을 뿐이다. 로이킴의 위법 행위와 관련, 사건과 무관한 그의 누나 사진을 게재한 것은 사생활 침해 및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