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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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19년 4월 10일자「비즈포커스」, 4월 17일자「건강한 생활」, 4월 18일자「Enjoy Life」(C2~C8면), 4월 23일자「스마트 컨슈머」, 4월 24일자「건강한 공기」, 4월 25일자「Money & Life」(D2~D7면), 4월 26일자「Love & Gift」(D2~D4면) 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17일자「Smart Life」·「기업포커스」, 4월 25일자「미세먼지 OUT」, 4월 29일자「힘이 되는 금융」별지 섹션, 중앙일보 4월 18일자 B5면「포토클립」, 4월 19일자「High Collection」·「봄과 함께」, 4월 24일자「비즈스토리」, 4월 25일자「자동차」·「맛있는 도전」, 4월 26일자「Leisure&」·「주택명가」(W2~W7면), 4월 29일자「issue&」별지 섹션, 헤럴드경제 4월 25일자 14면「삼성전자 ‘삼성제트’ 무선 청소기」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들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Advertorial page’ ‘Sponsored by’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