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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4월 18일자 A37면「원적외선 온열요법으로 면역력을 키우면 말기암 치유가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신문 광고는 자신들이 개발했다는 원적외선 돔 사우나와 온열매트를 선전하는 것이다. 광고는『돔 사우나의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암의 자연치유가 가능해졌다』『돔 사우나가 암환자를 100% 찾아내고 치유한다』『원적외선 온열찜질을 하면 암세포는 괴멸 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사실인양 선전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