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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49 부산광역시에 입소문 자자한 아주 용한 신의 제자…

국제신문       발행인  박  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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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19년 4월 9일자 21면「부산광역시에 입소문 자자한 아주 용한
    신의 제자 “천하궁”애기동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불확실한 미래를 꿰뚫어 보며 재앙을 마리 막아준다는 무녀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무녀가 사주팔자를 보고 사업부진, 부도방지, 애정문제, 매매건, 궁합, 바람기, 불임 등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해답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