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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48 “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 외 4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3.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준  희
5.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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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19년 4월 18일자 B12면「“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4월 23일자 A35면「“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4월 23일자 21면「“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4월 23일자 26면「“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제목의 광고, 東亞日報 4월 25일자 B12면「“山養山蔘” 산양삼이란?/오늘 딱 하루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 광고가 선전하는 산양삼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자연식품이다.
      그런데도 광고는 산양삼이 당뇨병, 간질환, 혈압조절, 노화방지, 항암효과, 위장병, 류머티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적시해 마치 이들 질환에 대한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식품과 관련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는「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인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