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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2047 복을 부르는/영험한 금두꺼비!!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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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위 광고는 소원을 이뤄준다는 금두꺼비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스님이 그린 금두꺼비 그림이 시험합격, 당첨, 취업, 매매, 결혼성사, 사업번창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이 유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
     

  • 적용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