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朝鮮日報 2019년 4월 2일자 A32면「소원성취, 만사형통 이루어진다는/신비의 황금복돼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위 광고는 소원성취, 만사형통으로 이끌어준다는 황금복돼지 그림을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스님이 그린 황금색 복돼지가 결혼, 취업, 시험합격, 사업번창, 입찰 등 여러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주장하지만 오늘날의 상식과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인 양 광고하고 있다.
이는 ‘비과학적 또는 미신적인’ 내용의 광고 게재를 금지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1의 (1),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