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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92 최상급 한우·지역 밑반찬 만나 ‘밥상 예술’ 만들죠/김해 가야마루

경남매일       발행인  정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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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남매일 2019년 4월 2일자 17면「최상급 한우·지역 밑반찬 만나 ‘밥상 예술’ 만들죠/김해 가야마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남매일은 1개 면을 할애해 한우 전문점 ‘김해 가야마루’를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상차림과 매장 사진을 넣고 밑반찬을 차례로 소개했으며, 한우버섯 전골이 특선임을 선전했다. 대표 사진을 싣고, 위치와 영업시간, 연락처를 알렸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