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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19년 4월 10일자 16∼19면「골프특집」면 제목의 기획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 4월 10일자 19면
국제신문은 4개 면을 할애해 골프 특집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기사는 부산 경남권 주요 골프장을 장점 위주로 홍보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지면 제작은 해당 기업의 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