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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4월 9일자 19면「국빈도 사로잡은 셰프…맛의 진수를 요리하다/고메 호텔 표방한 롯데호텔서울」제목의 기사, 매일경제 4월 12일자 B3면「분당·판교 생활인프라 다 누려…강남역까지 전철로 22분/한화건설 용인시 ‘수지 동천 꿈에 그린’」제목의 기사, 중앙일보 4월 15일자 S6면「이 약 아세요? GSK ‘아보다트’/한국 남성에게 많은 ‘M자 탈모’ 개선에 효과적」·「관절 통증 완화하는 강황 추출물·MSM」제목의 기사, 경향신문 4월 25일자 헬스경향 6면「가정의 달, 소중한 분들에게 건강한 선물 추천 3선」제하의 기사 3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호텔과 부동산, 의약품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홍보성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경제 4월 9일자 19면
매일경제 4월 12일자 B3면
중앙일보 4월 15일자 S6면
경향신문 4월 26일자 헬스경향 6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