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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9년 4월 1일자 B5면「Money+」특집 면, 한국일보 4월 2일자 24면「골프 특집」특집 면, 매일경제 4월 4일자 B7면「신상품」특집 면, 한국경제 4월 8일자 T10면「현대百 와인 전문 매장 ‘와인웍스’」등 특집 면, 東亞日報 4월 10일자 C4면「제약」특집 면, 亞洲經濟 4월 16일자 15~16면「꽃보다 분양」특집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기사들은 금융, 골프, 신상품, 제약, 부동산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기사들은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홍보성 짙은 문구와 사진을 곁들여 특정 상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상업적 보도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경제 4월 1일자 B5면
한국일보 4월 2일자 24면
매일경제 4월 4일자 B7면
한국경제 4월 8일자 T10면
東亞日報 4월 10일자 C4면
亞洲經濟 4월 16일자 15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