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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2019년 4월 10일자 D6면「“뻑뻑하고 침침하네”…피로한 눈에 영양 보충하세요!」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4월 16일자 C3면「일교차 큰 봄철, 뇌졸중 위험 높아/SOD< 항산화 효소 >로 혈관벽 두께 관리하세요/씨스팡 혈관팔팔피부팔팔」제목의 기사, 아시아경제 4월 25일자 21면「삼성 무선청소기 ‘제트’」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민일보, 朝鮮日報,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들은 대부분 전면에 걸쳐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 등을 장점 위주로 소개하는 내용이다.
국민일보는「‘눈 건강의 대표 영양소는 뭘까’」라는 소제목 아래『중노년층의 눈 건강을 위해서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 비타민A 등이 중요하다』고 소개하면서『이 영양소를 한 알에 모두 담은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고 홍보했다.
그러고는 바로 밑에「아스타잔틴에 루테인·비타민 A까지…눈에 좋은 성분 여기 다 있네~」라는 제목 아래 종근당건강 눈 건강 프로젝트 ‘아이클리어 2.0’이라는 특정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를 함께 실었다. 특히 이 광고는 기사와 같은 활자체인데다 편집 구성도 비슷한 양식으로 만들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어렵게 해놓아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朝鮮日報는 씨스팡의 ‘혈관팔팔피부팔팔’ 제품에는 혈관벽 두께를 감소시키는 칸탈로프멜론에서 추출한 SOD가 다량 함유돼 있다고 홍보하면서 이 성분으로 만든 해당 제품의 사진도 함께 실었다.
아시아경제는 전면에 이르는 대형 삼성 무선청소기 사진을 게재하면서 청소기를 장점 위주로 소개했다. 또 삼성 로고도 함께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朝鮮日報와 아시아경제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국민일보 4월 10일자 D6면
朝鮮日報 4월 16일자 C3면
아시아경제 4월 25일자 21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