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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86 가구·인테리어 트렌드 외 3건

1. 매일경제    발행인  손  현  덕
2.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3. 한국경제    발행인  김  기  웅
4.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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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경제 2019년 4월 2일자「가구·인테리어 트렌드」별지 섹션, 東亞日報 4월 8일자「Luxury Brand」별지 섹션, 한국경제 4월 10일자「커피가 좋은 봄」별지 섹션, 朝鮮日報 4월 12일자「THE BOUTIQU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신문들은 가구, 인테리어, 시계, 커피, 명품, 가전제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광고를 방불케 하는 지면을 제작했고 일부 관련 광고도 실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해당 기업 등의 영리를 위해 기사의 정확성·객관성·공정성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매일경제 4월 2일자 B1면
          
    東亞日報 4월 8일자 C1면

    한국경제 4월 10일자 B1면
          
    朝鮮日報 4월 12일자 C1면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