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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85 文,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 외 3건

1. 전라매일    발행인  홍  성  일
2. 전주일보    발행인  신  영  배
3. 호남매일    발행인  고  제  방
4. 호남일보    발행인  지  석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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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라매일 2019년 4월 8일자 3면「文,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제목의 기사, 전주일보 4월 8일자 6면「文대통령, 김연철·박영선 장관 임명 할듯」제목의 기사, 호남매일 4월 9일자 1면「5·18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신 옮겼다」제목의 기사, 湖南日報 4월 9일자 1면「5·18 당시 공군 수송기 ‘시체’ 옮겨」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위 신문들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라매일·전주일보)=『김연철 통일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만료되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미(訪美) 전 이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민생·개혁 관련 법안들이 계류된 4월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에 김연철·박영선·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지난 4일 진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만 통과시켰다.
      야당은 박영선·김연철 후보자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은 채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비래당은 두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하루 앞둔 6일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잘못된 인사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아닌 지명 철회를 보여주고, 민정수석과 인사수석 경질로 국정 쇄신을 약속해 국민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은 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은 이미 난망한 청문보고서 채택 압박으로 ‘마이웨이’ 할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 카드’를 신속히 찾고 마련함이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와 상관없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 오는 10일 방미 일정 전 임명하는 수순으로 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답하며 임명 강행을 시사했다.
      게다가 청와대는 야권에서 지적하고 있는 두 후보자의 결점 요소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도리어, 임명 강행은 역대 정부에서 해오던 것으로 국회에서 제 직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란 불만도 감지된다.(후략)』
    뉴시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7_0000612395&cID=10301&pID=10300 >
      (호남매일·湖南日報)=『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운반했다’고 기록한 군 비밀문건이 나왔다.
      5·18 때 희생된 행방불명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정확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8일 육군본부가 1981년 6월 작성한 ‘소요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3급 비밀 문건을 보면, 해당 문건엔 5·18 때 공군 수송기 운항 현황(구간·수송 품목 등)이 적혀 있다.
      1980년 5월25일 공군 수송기는 광주~서울(11구 환자 후송), 김해~광주(의약품·수리부속), 서울~광주(특수장비·통조림)를 오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중 ‘김해~광주’를 운항한 수송기 기록 옆 비고란에 ‘시체(屍體)’라고 쓰여 있다.
      5·18 당시 공군이 작성한 ‘5·18 광주소요사태 상황전파자료’엔 공군 C-123수송기는 당일 김해를 출발해 광주비행장에 왔다가 다시 김해로 돌아갔다.
      공군 수송기가 김해에서 의약품·수리부속을 싣고 광주에 내린 뒤 시신을 김해로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공군 수송기가 수송한 시신은 군 사망자가 아닐 가능성이 나온다.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은 3·7·11공수, 20사단이었다.  
      당시 주둔지는 3공수와 20사단은 수도권, 7공수는 전북, 11공수는 강원도 화천이었다. 숨진 군인을 김해로 옮길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군은 또 임무 중 사망한 군인을 ‘시신’ ‘시체’ 등으로 적지 않고 죽은 사람을 높여 부르는 ‘영현(英顯)’으로 표기한다.  
      5·18 당시 계엄군 간 오인 사격 등으로 숨진 군인 23명은 모두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5월25일, 5월28일) 성남비행장으로 옮겨졌다.  
      군 당국이 시신 운반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군이 작성한 ‘5·18 상황전파자료’의 1980년 5월25일 수송기 운항 기록은 육군본부 ‘소요진압과 그 교훈’ 문건 내용과 같다. 하지만, 운송 품목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본부도 1982년 2월 편찬한 계엄사 문건에서 1980년 5월25일 ‘김해~광주’ 구간 운항 기록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8개월 전 ‘소요진압과 그 교훈’에 ‘시체’라는 기록을 남겨놓고 계엄사 문건엔 이를 삭제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후략)』
    뉴시스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408_0000613524&cID=10201&pID=1020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라매일, 전주일보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4월 7일 11시 27분에 송고한「문, 내일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대치 정국 ‘벼랑 끝’」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전라매일은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고, 전주일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호남매일,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4월 8일 14시 58분에 송고한「5·18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신 운반 기록…행불자 가능성」제목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湖南日報는 뉴시스 기사에 일부 기사를 추가했다. 그럼에도 두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사 기자의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주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고, 전라매일, 호남매일, 湖南日報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