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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19년 4월 9일자 A10면「靑경호처장, 계약직 직원을 가사도우미로?」제목의 기사, 세계일보 4월 9일자 4면「靑 경호처장, 계약직 여직원에 갑질 의혹 논란」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4월 9일자 5면「경호처장 ‘관사청소 갑질’ 논란…靑 “조사결과 문제없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매일경제, 세계일보,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매일경제)=『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63)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출근시켜 개인적인 가사(家事)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부인했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할 경우 정식 감찰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8일 한 언론은 대통령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씨가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04/215614/ >
(세계일보)=『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청와대 무기계약직 여직원을 자기 관사로 출근시켜 빨래와 청소 등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조사에 착수했다.
8일 한 매체는 경호처 시설관리팀 여직원 A씨가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경호처장 관사로 나가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집안일을 해왔다고 보도했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08515098 >
(문화일보)=『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이 환경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을 자신의 관사로 불러 가사를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와대는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내부 결론을 낸 것으로 9일 알려졌다.(중략)
앞서 전날 한 매체는 경호처 직원들의 말을 종합해 주 처장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 A 씨를 관사로 출근시켜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 배출 같은 가사 일을 시켰다고 보도했다. 주 처장의 가족은 A 씨에게 ‘밥도 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A 씨가 거부했다고도 전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040901070512054001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 세계일보, 문화일보의 적시 기사들은 조선일보가 4월 8일 오후 3시 37분「[단독]주영훈 靑경호처장, 경호처 무기계약직 女직원 가사도우미로 썼다」는 제목으로 조선닷컴을 통해 보도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것이다.
그런데 신문들은 각각『8일 한 언론은…보도했다』,『8일 한 매체는… 보도했다』,『앞서 전날 한 매체는…보도했다』고 기술해, 조선일보 보도의 실체적 내용을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는 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