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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년 4월 12일자 29면「뉴욕의 최저임금 인상 그 후」제목의 칼럼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앙일보는 위 적시 칼럼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1달러(2017년)→13달러(2018년)→15달러(2019년).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달러(약 1만7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달러이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진보성향의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회를 주도하면서 증가 속도뿐 아니라 인상규모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렸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 또한 빨랐다.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실제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만7900개이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줄어든 것은 뉴욕에서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2~6%의 이윤을 내던 박리다매 레스토랑부터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 메뉴 가격을 10~15% 인상하고, 직원수와 근로 시간을 대폭 줄였다.
지난달 뉴욕음식업서비스협회가 324개의 레스토랑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직원 근무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47%가 올해부터 일자리를 일부 없앨 계획이라고 답했고, 87%는 메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종업원이 모자라니 서비스 만족도는 점점 떨어졌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손님들의 발길은 끊겼다. 최근 들어서는 아예 레스토랑 문을 닫는 악순환이 시작돼 올 하반기로 갈수록 이 분야 일자리 수는 더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24세 연령층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크게 늘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 연령층에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재산범죄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정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 약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미치길 기대했겠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일자리 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2. 위 칼럼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앙일보의 위 칼럼은 오피니언 면「글로벌 아이」코너에 실린 뉴욕특파원 칼럼이다. 제목 그대로 미국 뉴욕시의 최저임금 인상이 서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칼럼의 상당 부분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4월 7일자「Hidden Costs in the ‘Fight for $15’」제목의 사설 내용과 비슷하다. 칼럼 6개 문단 가운데 5개 문단이 사설과 흡사하다. 중앙일보 칼럼에 인용된 자료와 통계 서술 순서도 WSJ 사설과 같다.
사설 내용과 칼럼 내용이 겹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New York City’s minimum wage rose again on Dec. 31. Businesses with 11 or more workers must pay $15 an hour, up from $13 last year and $11 in 2017. Employees who earn tips can be paid a lower rate, now set at $10 an hour for waiters, provided their total pay exceeds $15.
[11달러(2017년)→13달러(2018년)→15달러(2019년). 세계 경제의 중심지 뉴욕시의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현황이다. 올해 들어 11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는 고용인이 근로자에게 15달러(약 1만700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레스토랑에서 팁을 받는 홀 종업원은 최저시급이 10달러이지만, 이는 팁을 합치면 15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이다.]
Employment in January dropped 3.7% year over year, according to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t the start of 2018, the Big Apple’s sit-down restaurants had 167,900 employees. This January, after the wage bump, it fell to 161,700, a three-year low. The preliminary February number is 161,000, even as overall city employment is up around 2% year over year.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오른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을 제외한 풀서비스 레스토랑의 일자리 수가 지난해 1월에 비해 3.7% 줄었다. 뉴욕시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은 2%였지만, 레스토랑 일자리는 반대로 달린 것이다. 실제 미 연방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만7900개이던 레스토랑 일자리 수가 1년 만에 16만1700개로 줄었고, 2월에는 16만1000개로 계속 감소세다.]
The 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 surveyed 324 full-service eateries late last year. Nearly half, 47%, planned to eliminate jobs in 2019 to deal with higher labor costs. Three-fourths expected to cut employee hours, and 87% said they would raise menu prices.
[지난달 뉴욕음식업서비스협회가 324개의 레스토랑 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직원 근무 시간을 줄일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까운 47%가 올해부터 일자리를 일부 없앨 계획이라고 답했고, 87%는 메뉴 가격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Meanwhile, in 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posted last month, three economists examined whether minimum-wage increases had any effect on crime from 1998 to 2016. “We find robust evidence,” they write, “that minimum wage hikes increase property crime arrests among teenagers and young adults ages 16-to-24, a population for whom minimum wages are likely to bind.”
[지난달 미 경제연구청이 발표한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범죄율에 미친 영향을 조사했는데, 16∼24세 연령층에서 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가 크게 늘었다. 숙련도가 떨어지는 이들 연령층에게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면서, 이들의 불만이 재산범죄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When politicians arbitrarily set the price of labor, young workers without skills can be locked out of the job market. That’s the finding in studies of Seattle’s wage mandate by a team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The new wrinkle in the NBER paper is that some of these young people turn to petty crime. Yet the evidence continues to show that trying to increase low-skilled pay by political fiat isn’t a free lunch.
[위정자들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사회 약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의 손길이 미치길 기대했겠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일자리 수를 깎아먹는 원인이 됐고 범죄자 양산으로 이어진 것이다. 세상에 공짜점심은 없는 법이다.]
위와 같이 중앙일보의 칼럼과 WSJ 사설을 비교해보면 중앙일보 칼럼이 WSJ 의 사설을 표절했음이 명백해 보인다. 기사를 작성할 때 외신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다. 출처 표시나 인용부호 없이 다른 언론의 기사를 인용하는 것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기자의 생각이나 주장을 펼치는 칼럼을 쓰면서 외국 언론 기사를 베낀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4월 16일자 2면에「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란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중앙일보는『특파원 칼럼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외신의 상당부분을 인용해 표절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제기됐다』면서『자체 조사 결과 이 같은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이에 따라 우선 홈페이지에서 해당 칼럼을 삭제했다』며『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보고 내부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위 적시 칼럼은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표절한 것으로 언론 윤리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