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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9년 4월 9일자 21면「변호사가 판사에 ‘공정재판촉구’ 서면제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내일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가 재판부에 ‘공정재판촉구서’라는 이례적인 서면을 제출했다. 김정철 변호사(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9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동부지법 민사재판부에 공정하게 재판해 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기업인수과정의 진술보증조항 위반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 있고, 피고 측 대리인은 국내 최대 로펌 소속의 판사출신 변호사로 확인됐다.
◆“원고 측 제출 서류 별것 아냐”= 김 변호사는 8일 SNS에 공개한 서면에서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서술했다.
김 변호사는 주요 핵심증거인 진술확인서를 어렵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전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에게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확인했느냐’라는 물음과 함께 ‘별거 아니긴 한데’라는 취지의 예단을 보이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해당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 신문사항을 통상적인 1주전 제출이 아닌 1개월 전에 미리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상대방 측에 제공하도록 소송지휘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전회 변론기일에 이뤄진 원고 측 증인에 대한 당사자간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원고 측에게 유리한 핵심 증언을 한 증인에게 재판장이 직권 신문을 하면서 오로지 피고대리인 입장에서만 추가적 직권 신문을 진행했다”며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원했다면, 원고 측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내용과 관련해 상대방의 진술보증조항 위반여부와 관련된 추가신문이나 확인차원의 신문도 함께 병행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겁하게 소송 진행 마세요” = 김 변호사는 해당 SNS에서 과거 불공정한 재판 진행을 겪었던 경험도 털어놨다. 그는 L건설의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사건 중 한 사건의 증인신문 때, 상대방이 보낸 이메일을 출력해 당일 제시하며 상대방 측을 증인신문했다. 그런데 재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비겁하게 소송을 진행하지 마세요’라며 그 후 증인신문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형로펌 세 군대와 동시에 싸워가며 죽어라 재판하고 있는데, 영문도 모른 채 5분간 온갖 모욕을 당했다”며 “나는 지금도 그가 왜 그리 화를 냈는지, 무엇이 비겁한 행동이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에서 김 변호사는 패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는 불공정한 재판진행 특히, 전관예우나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이용행위로 인한 것에는 참지 않으려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기피제도 실효성 없어 = 김 변호사는 “변호사들은 의뢰인을 대리하다보니 재판장의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공정함을 느끼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그 때문에 재판장의 화를 받는 ‘액받이 무녀’같은 일을 겪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됨에도 기피신청은 쓸 수 있는 수단이 아니기에 재판정에서 수모를 겪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사소송법 제43조와 형사소송법 제18조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나 변호사가 기피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민·형사 재판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신청은 총6496건에 달했으나 인용된 것은 단 5차례 뿐이었다. 기피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만일 재판이 중계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그 재판장은 절대로 그렇게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판공개를 주장하기도 했다.』
<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0956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민사소송의 원고측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철 변호사(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재판부의 불공정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고 재판부에「공정재판촉구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공정재판촉구서」에서 주요 핵심증거인 진술확인서를 어렵게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는데『해당 재판부는 전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대리인에게 ‘원고 측이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확인했느냐’라는 물음과 함께 ‘별거 아니긴 한데’라는 취지의 예단을 보이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전회 변론기일에 이뤄진 원고 측 증인에 대한 당사자간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원고 측에게 유리한 핵심 증언을 한 증인에게 재판장이 직권 신문을 하면서 오로지 피고대리인 입장에서만 추가적 직권 신문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판장이 버럭 소리를 지르는 등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주장한대로 재판부가 재판에서 예단을 가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원고 측 증인에 대한 직권 신문에서 피고대리인 입장에서만 추가 신문을 했다면 불공정 재판을 우려할 만하다.
원고측 변호사가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 심각한 문제다. 기사 내용대로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기사는 전화 통화로 들은 김 변호사의 주장과 김 변호사가 SNS에 공개한「공정재판촉구서」내용만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반면 담당 재판부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해서는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