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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신문 2019년 4월 15일자 7면「밀반입 넘어 SNS·해외직구 ‘무차별 유통’」제목의 기사와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대구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약 범죄는 유명인, 재벌가들 사이에서 주로 일어난다는 것이 그간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스마트폰 등이 보급되며 일반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8년) 대구에서 발생한 마약 범죄는 총 1천403건, 체포된 범죄자는 1천588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300명 이상의 마약사범들이 대구에서 체포되는 꼴이다.
본지는 한 주 동안 5차례에 걸쳐 △일반인도 접할 수 있는 마약 유통 △합법과 불법 갈래에 선 마약류 △세관에서 이뤄지는 마약 검열 △마약에 대한 10대·20대의 인식 △마약 중독 증상과 극복방안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마약의 현주소를 살펴 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사회관계망(SNS)을 통한 마약 거래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떨(대마초), 아이스(필로폰) 등을 검색하자 수십여 개의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은 해외 메신저 계정을 통해 거래를 진행했다. 마약 판매상들은 입금이 확인되면 구매자가 지정한 편의점으로 택배를 보내거나 정해진 지하철 사물함에 마약을 두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따돌리기 위해 은어를 사용했다. 많이 쓰이는 은어들로는 △주사기-작대기 △아편-삼덕이, 떨 △메트암페타민-뽕, 술, 물건, 영양제 등이 있다.
◇인터넷 불법 암시장·해외 직구
일부는 마약 구매를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이들은 대마초나 특정 마약류가 합법화된 국가에서 일상용품을 해외 직구하듯 마약을 구매했다. 일반인들은 존재 여부조차 모르는 딥웹, 다크웹 등 접근이 어려운 웹사이트도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다. 판매상들은 딥웹에 비밀 사이트를 개설해 비트코인 등 흔적이 남지 않는 가상 화폐를 통해 거래를 한다. 지난 2017년 부산에서는 딥웹에서 가상화폐를 통해 결제하는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해외 밀반입
밀반입은 가장 오래된 수법으로 해외에서 마약을 구입해 몰래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이다. 오늘날처럼 해외여행이 쉽지 않던 시절, 마약 판매상들은 무료 해외여행 광고를 통해 여행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을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곤 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짐 내부에 마약을 숨기는 것도 오래전부터 이용되는 수법이다. 예전에는 주로 고추장 통, 과일 잼 통 등이 이용됐다. 최근 체포된 마약 밀수업자들은 치약 튜브, 봉제인형 눈, 빨대 내부 등을 이용해 마약을 숨겨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 밖에도 최근 문제가 된 클럽 버닝썬처럼 유흥을 즐기는 장소에서도 마약거래가 이뤄진다. 이곳에서는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한 일회성 혹은 중독성이 비교적 약한 마약 등이 주로 거래된다. 사전에 약속된 거래가 아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기에 적발이 어렵다.
일부 시민들은 마약 범죄 발생이 늘어나자 경찰 당국의 마약 단속 의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대학생 김모(23·대구 달서구 상인동)씨는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 왜 적발이 이뤄지지 않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마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증가하는 SNS 등 인터넷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며 “마약을 구매, 이용하는 행위 모두 불법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되니 시민들은 혹여라도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06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대구신문의 위 기사는 일상에 파고든 마약의 은밀한 유혹에 관한 기획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 유통과 광고’에 관한 내용이다. 관련 사진은『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서 마약 판매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마약판매자와 연결된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마약 판매상과 어떻게 접근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방법과 유통과정을 지나칠 정도로 상세히 기술했다. 기사는『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떨(대마초), 아이스(필로폰) 등을 검색하자 수십여 개의 판매글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또 마약판매상들은 해외 메신저 계정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입금후 편의점이나 지하철 사물함을 통해 마약을 전달하고, 은어를 사용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많이 쓰이는 은어들로는 △주사기-작대기 △아편-삼덕이, 떨 △메트암페타민-뽕, 술, 물건, 영양제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마약판매상과 접촉한 내용을 보여주는 인터넷 캡쳐 사진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사진을 통해 노출된 HighHemp와 같은 메시지는 구글 검색 등을 통해 마약판매상과 연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다.
위 기사와 사진은 마약류 불법 매매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로 작성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마약 구입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이를 통해 모방 범죄도 부추길 수 있다. 이 같은 선정적인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