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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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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80 ‘포항 에이즈女’ 2년 전에도 2차례 체류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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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19년 4월 15일자 8면「‘포항 에이즈女’ 2년 전에도 2차례 체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포항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던 40대 외국인 여성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합병증으로 숨진 것과 관련(매일신문 9일 자 8면, 10일 자 1·3면, 11일 자 3면, 12일 자 6면, 13일 자 5면), 여성의 근무지 등 과거 행적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의 국내 체류 전체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 대한 역추적도 쉽지 않아 후속 조치 마무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수사당국 등은 지난 12일 오후 숨진 에이즈 감염 여성 A씨가 일했던 곳으로 포항지역 마사지 업소 2곳을 특정하고 단속에 들어갔고, 이곳에서 일하던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7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업주 2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불법체류 여성들이 해당 업소에서 일하게 된 경위와 업소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번 단속에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7명의 혈액을 채취해 에이즈 감염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A씨의 마지막 행적지로 알려진 곳이다. 보건·수사당국 등은 현장 및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지난해 9월 한국에 입국한 뒤 그해 11월 포항에 와서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실 관계를 조사해 왔다.
      A씨는 처음엔 울산에서 머물다가 포항 마사지 업소의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한 뒤 포항으로 옮겨오게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주가 직접 A씨를 데려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포항으로 오기 전 울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의 국내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국 전인 2017년 3월과 10월에도 포항은 아니지만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돼 조사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일했을 당시 업소를 다녀간 남성들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에이즈 감염 확산에 대한 역학조사는 질병관리본부가 중심이 돼 진행하고 있다.
      보건·수사당국은 “A씨는 2년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어디서 머물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A씨가 숨진 뒤 에이즈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역추적이 쉽지 않다”고 했다.』
    <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19041413520488340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기사는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합병증으로 숨진 40대 외국인 여성의 과거 행적을 다루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 입국한 뒤 울산에서 머물다 그해 11월 포항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일했다. 기사는 A씨가 울산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국내 체류 전체 행적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접촉 가능성이 있는 남성에 대한 역추적도 쉽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기사는 사실상 A씨가 에이즈에 감염된 상태에서 포항 마사지 업소 등을 이용한 남성들과 성매매 혹은 성관계로 에이즈를 전파했을 가능성을 두고 그의 행적을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포항 에이즈女’ 2년 전에도 2차례 체류」라고 달았다. ‘에이즈女’라는 표현은 A씨를 비롯한 에이즈 감염 여성에겐 일종의 낙인이다. 또한 특정한 질병이나 사건에 女를 붙이는 것은 여성에 초점을 맞춘 부정적인 프레임으로 독자에게 비쳐질 수밖에 없다. 이는 여성 비하로 인식될 수도 있다. 에이즈 감염인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고, 언론은 이들의 기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 제목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고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