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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79 文대통령 방미전 국내현안 ‘단도리’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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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 2019년 4월 9일자 4면「文대통령 방미전 국내현안 ‘단도리’」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하루전인 9일 국무회의에서 주재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자리를 비운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국정 현안에 대해 잘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때문에) 제가 그날(11일)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다”며 “4월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은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한다”고 했다.(중략)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했다.(중략)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도 내놨다.(후략)』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409000508&ACE_SEARCH=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헤럴드경제의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하기 하루전인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 현안을 잘 챙겨줄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이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고 강원도 산불의 후속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제목을「文대통령 방미 전 국내현안 ‘단도리’」라고 달았다. 하지만 단도리(だんどり)는 원래 일을 해 나가는 순서, 방법, 절차 또는 그것을 정하는 일을 뜻하는 일본어다.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채비나 단속의 의미로 잘못 쓰이고 있다.
      이 단어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인 외래어도 아니다. 그런 일본말을 주요 기사의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의 창달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바르고 고운 언어생활을 이끄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 신문윤리강령을 무색케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사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7조「언론인의 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