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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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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78 No만 하는 노조 몽니에…엔진 식어가는 車업계

메트로경제    발행인  이  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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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메트로경제 2019년 4월 15일자 1면「No만 하는 노조 몽니에…엔진 식어가는 車업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메트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판매 부진으로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노동조합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어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노동조합의 입김이 세진 가운데 완성차 노조들은 사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들고 나오고 있다.
      기아차 노조의 경우 해외에서 생산해 현지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인기가 높아지자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수출하라는 압박을 넣는가 하면, 르노삼성 노조는 ‘노사 합의를 통한 인력 전환’을 주장하며 회사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은 노사 갈등이 장기화 됨에 따라 부산 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이다. 계속되는 노조의 부분파업에 공장을 일시적으로 셧다운시키기로 한 것. 또한 부산공장의 일부 물량은 일본 규슈공장으로 이관됐다. 결국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도 붕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르노삼성은 오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단체휴가 사용을 정하고 공장가동을 중단한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포함한 휴가 기간은 총 5일이다. 회사는 복지 차원에서 제공하는 휴가라고 설명했지만, 업계는 계속되는 부분파업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위한 휴식기로 보고 있다.
      그렇다고 노사간 긍정적인 대화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노조가 요구하는 인사권의 경우 르노그룹 산하 어떤 나라에서도 노조가 인사권에 개입한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르노삼성의 부산공장 생산물량 감축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앞서 닛산은 올해 SUV 차량인 ‘로그’ 위탁 생산량을 전년 대비 4만2000대 줄인 6만대로 결정해 르노삼성에 통보했다. 1만8000대는 미국 판매량 감소에 따른 규모지만, 2만4000대는 부산공장 파업 장기화에 따른 생산 불안정으로 추산된 결과다.
      노사 갈등으로 침몰의 위기에 처한 기업은 르노삼성만이 아니다. 지난해부터 신설법인 설립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이어온 한국지엠 노사는 올 초 연구개발(R&D) 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의 분리 이후에도 좀처럼 갈등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후략)』
    <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904140011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메트로경제의 위 기사는 르노삼성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공장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를 계기로 완성차 업계의 노사 갈등 상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문제는 위 기사의 제목「No만 하는 노조 몽니에…엔진 식어가는 車업계」다.
      기사에 언급된 르노삼성, 기아, 한국지엠은 물론 일반적으로 기업의 노사 갈등은 개별 기업의 복잡한 내부 사정을 반영하게 마련이며, 구체적 갈등 사안으로 들어가면 사용자의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노조의 요구를 사용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No만 한다’는 제목은 노조가 ‘회사의 요구에 사사건건 반대만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채택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기사 중에도 이런 제목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노사 갈등을 다루는 기사에 있어 노사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지지하는 시각을 담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양측의 입장을 가능한 한 균형 있게 다뤄 독자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언론의 기본자세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이고, 부당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담을 경우 신문윤리강령이 ‘언론의 책임’으로 꼽고 있는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은 커녕 오히려 노사 갈등을 부채질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위 기사 제목은 편집자가 본문의 내용을 과장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 달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