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일보 2019년 4월 16일자 1면「지자체 60% 공무원 봉급도 못준다」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북·대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북과 대구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국 243개 지자체 (광역 17곳·기초 226곳) 중에는 124곳(51.0%)이 해당됐다.
전남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강원(15곳), 경북(12곳), 충남(11곳), 전북·경남(각 10곳), 부산(8곳), 충북(7곳)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지자체 2곳 중 1곳이 지방세를 거둬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시(市)는 18곳, 군(郡)은 71곳, 특별·광역시 자치구(區)는 35곳에서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경북 인건비 미해결 지자체는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등 12개 군이었으며, 대구는 중구, 서구, 남구 등 3곳이다.
특히, 이들 19곳 중 15곳 지자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73곳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경북·대구의 재정자립도 또한 낮았다.
경북의 재정자립도는 31.9%로 전남(25.7%), 전북(26.5%), 강원(28.6%)과 함께 최하위 수준을 보였다.
대구의 재정자립도는 51.6%로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했다.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51.4%였다. 2015년(50.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재정자립도인 53.4%에서 2.0% 감소한 이유로, 자체수입 증가액(3조8000억원·3.8%↑)과 비교한 총예산 증가액(20조3000억원·9.6%↑)이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보조금 또는 교부세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재정자주도는 평균 74.2%다. 지난해의 75.3%보다 1.1% 줄어, 지난 2016년(74.2%) 이후로 가장 낮았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가운데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세입을 뜻하며,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 중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자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한다.
주민 1명당 자체수입액은 경북과 대구가 각각 156만원과 144만3000원, 지방세부담액은 각각 133만2000원과 132만4000원이었다. 주민 1인당 세외수입액의 경우, 경북 22만8000원, 대구는 11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자체수입액은 175만7000원, 지방세부담액은 평균 157만9000원, 세외수입액은 평균 17만8000원이었다.』
<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5943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일보의 위 기사는『경북·대구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자체 재정지표 분석’ 결과를 전하면서『경북과 대구지역 31개 시군구 가운데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19곳으로 59.4%에 달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 큰 제목을「지자체 60%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달았다. 마치 대구·경북지역 지자체 60%가 지금 당장 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이다. 결국 60%의 지자체가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월급을 줄 수 없다는 기사 내용을 과장한 셈이다.
이러한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