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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1075 오늘 재보선 총선 바로미터… 도내 정가 초긴장

전북중앙       발행인  강  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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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북중앙 2019년 4월 3일자 3면「오늘 재보선 총선 바로미터… 도내 정가 초긴장」제목의 기사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전북중앙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북중앙은 4·3 재보선 투표일에「오늘 재보선 총선 바로미터… 도내 정가 초긴장」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면서 관련 사진으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지원유세 사진을 게재했다. 이 사진은 투표 전날 정 대표가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전주시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자당 후보 지지를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장면을 담은 것이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민주평화당 후보 외에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선거당일에 게재된 이 사진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후보들에게는 불공정한 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게다가 관련 기사는 여야 전북도당이 전주시 기초의회 선거가 1석에 불과하지만 선거결과가 내년 총선의 풍향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민주평화당과 정 대표를 부각시키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보도는 선거기사의 공정성,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②(공정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