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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1 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 좋아” 女 환장해!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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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19년 3월 27일자(캡처시각)「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 좋아” 女 환장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27. 18:25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190326510518 >   
      위 광고는 고혈압, 당뇨, 전립선으로 고생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는「전립선 新물질발견, 간단히 완치 가능해!!」라는 제목아래 ‘그라칸엑스’라는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그라칸엑스는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에 깊이 관여하는 아연이 주요 성분인데 천연 재료를 사용해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고 전한다. 광고에서는 제품 복용후 1개월 만에 발기 지속시간이 5분에서 20분으로 늘어났고, 정자운동성도 54%에서 81%로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라칸 복용전후의 변화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뿐아니라 제목에서 주장한 ‘전립선 신물질 발견’ ‘간단한 완치’ 등에 대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더불어「男性 아랫도리 묵직! “오빠 좋아” 女 환장해!」광고 문구도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ab.co.kr/grakan/index.jsp?bannerid=0pwH&mediaid=00hz&pageid=01k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