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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90 폐지 줍던 老부부 집에 갈 땐 벤츠 몰아 충격!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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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3월 24일자(캡처시각)「폐지 줍던 老부부 집에 갈 땐 벤츠 몰아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24. 21:12 >
    < http://news.donga.com/List/Society/3/03/20190324/94703705/1 >    

      위 광고는 장외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폐지 줍던 老부부 집에 갈 땐 벤츠 몰아 충격!」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장외주식은 일반 주식처럼 예측 불가의 투자가 아니라 상장될 기업의 정확한 정보만 알면 쉽고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며 자사가 제공하는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말한「폐지 줍던 老부부 집에 갈 땐 벤츠 몰아 충격!」관련 내용은 전혀 없다. 비현실적인 제목으로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허위사실을 내세운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unlisted-s.com/news/index.html?pid=02&k_referer=https%3A%2F%2Fwww.kodcad.kr%2Fad%2F65%2F15197b337a523a1d7e8b92be286234d9.html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