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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9 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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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동아닷컴(donga.com) 2019년 3월 19일자(캡처시각)「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19. 08:35 >
    < http://news.donga.com/List/Enter/3/09/20190319/94623059/1 >  
      
      위 광고는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적나라하게 드러난 女교사와 학부형의...」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뭔가 은밀한 상상을 자극해 클릭을 유도하는 이 제목은 광고의 본 내용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내용을 열어보면 위 업체는 무료추천 종목을 매수하자마자 당일 최고 수익이 41%까지 올라갔고, 일주일 만에 원금의 2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며 자사 제공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만을 유도하겠다는 속셈으로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friend/m8/?ref=873&cc=886133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