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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19년 3월 19일자(이하 캡처시각)「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99%적중!”」, 3월 20일자「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99%적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
< 캡처시각 19. 3. 19. 08:43 >
<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90319000026 >
②
< 캡처시각 19. 3. 20. 08:11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0320000004&nt=1&md=20190320072057_BL >
위 2건의 광고는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 “99%적중!”」이라는 동일한 제목의 배너를 기사 중간에 현수막처럼 배치했다. 광고는 내용을 들여다 보면 ①은 자사 정보로 여러 번 당첨돼 당첨금을 모아 50평 아파트를 계약했다거나(매입이 아니다), ②는 로또 당첨번호는 패턴이 있어 6주 안에 3등 이내 당첨 확률 82.1%라며 자사 제공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 주장이 사실인지도 믿음이 안 가지만, ‘99% 적중’한다고 제목에 내세운 ‘이번주 로또1등 예상번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다. 불가능한 정보가 마치 있는 듯 과장해 독자를 현혹하고 광고 클릭만 유도하겠다는 속셈이다. 허위사실을 내세운 제목으로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①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lottom04/Qy7emE/Mb3PJA#info >
②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lottovenus01/ekmzWE/Mb3PJA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