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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7 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찟어질거같아

일간스포츠     발행인  홍  성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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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019년 3월 18일자(캡처시각)「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18. 12:31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413673 >

      위 광고는「오빠 뭐했어? 넘 좋아 거기 찢어질거같아」라는 선정적인 제목과 동영상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황제를 위하여’라는 이 제품은 황칠나무 농축액 등 천연 성분을 사용해 중년 남성의 성기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고 강조하면서, ‘비아×라 필요없다 성기능 30배 효과!’ 등의 과장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또한 ‘조루 발기부전 완치의 길 열렸다’라며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건강기능식품법」제18조 1항을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