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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5 강남클럽서 “10억” 뿌린 女...정체 알고보...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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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19년 3월 13일자(캡처시각)「강남클럽서 “10억” 뿌린 女...정체 알고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13. 13:31 >
    < http://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88966622422992&mediaCodeNo=258&OutLnkChk=Y >

      위 광고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강남클럽서 “10억” 뿌린 女...정체 알고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기사는 이지수(29)라는 외국계 항곡사 여승무원을 내세워 “주식투자로 2년 만에 40억의 수익을 내며, 클럽을 인수”했다며 자사의 주식투자 정보를 이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말한「“10억” 뿌린」사실은 광고 내용에 없다.
      제목은 독자의 눈길을 끌어 광고 클릭을 유도하려고 허위사실을 내세워 독자를 기만,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thetopic.co.kr/camp/mtn/w_a/index_np.html?uposition=&urlGubun=edl_w1pack_s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