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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19-4084 하루 10분 ‘이것’으로 남성이 달라져!? 경악!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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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19년 3월 5일자(캡처시각)「하루 10분 ‘이것’으로 남성이 달라져!? 경악!」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3. 5. 21:12 >
    <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115179g?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맨스업’이라는 남성전용 성기능개선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크고 단단하게! 10시간이 지나도 쾌감폭발!’ ‘비아×라의 70배 효과이상’이라는 선정적인 문구로 홍보 중이다. 남성 성기에 약품을 바르기만 하면 발기하는 모습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성 성기능 치료 목적으로 개발’ ‘천연 신물질 임상 테스트 완료’ ‘수술없이도 바르기만 하면 조루·발기부전 99%회복’이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약적 효능을 가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약사법」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bgmedia.co.kr/event/thepwk/m03/?media=JJ02_hankyung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