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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19년 3월 6일자(캡처시각)「1등 당첨자 “방송 전에 1등 번호 알고 있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19. 3. 6. 11:48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06_0000578497 >
위 광고는 기사 하단에 붙은 광고로서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인 ‘로또센스’를 소개하면서「1등 당첨자 “방송 전에 1등 번호 알고 있었...」라는 제목을 달았다. 광고를 클릭하면 ‘i-뉴스’ 제호의 본 광고가 나온다(참고1).
광고는 로또 1등 당첨자 김인환이라는 사람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로또센스’라는 업체의 무료체험이벤트 추천 번호 가운데 하나가 로또 1등의 행운을 안겨줬다”고 주장하며 자사 제공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로또 1등 당첨자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는다. 로또 당첨자 김인환씨를 구글에서 검색해도 전혀 찾을 수 없다. 당첨번호를 미리 안다는 것도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내세워 ‘방송 전에 알았다’고 말한 것처럼 꾸미고, 허위사실을 제목으로 달아 독자를 기만·오도하고 있다.
또, 기사 하단의 광고를 클릭하면 ‘i-뉴스’라는 광고와 함께 ‘리스펙트 뉴스’라는 광고 전문 사이트가 자동으로 연결된다. 이 사이트에는 온갖 난삽한 광고들이 모여 있고, 화면 디자인을 일간지 홈페이지처럼 꾸며 얼핏 신문 같은 인상을 준다(참고2).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1: ‘i-뉴스’ 제호의 본 광고
< http://admanager.co.kr/web/lottosense/html/?media=newsis_by_th_nstcpp_pc_lottosense02&ccode=6414 >
※참고 2: 광고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광고 전문 사이트
< http://cdn.new-star.co.kr/adnew_return/pc/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